교육부, 내년 신규 교사 140명 대상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

김양혁 기자 2024. 11.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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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신규 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작년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작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총리가 주재하는 교육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는 신규 교원을 중심으로 교원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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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신규 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작년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학교에 근무하며 지도·상담교수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작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총리가 주재하는 교육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는 신규 교원을 중심으로 교원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과 경북이 각 20명, 세종 10명 등이다.

이들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받는다. 이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포함되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도 받는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으로 도출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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