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위기’…전국 첫 사례되나
경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앞서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해당조례 폐지를 의결했고,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곧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회구성상 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상정,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남교육감이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내 학교와 개별 학급은 조례를 바탕으로 3년동안 마을공동체 교육을 해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예산 117억 원을 들여 1000여개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 초중고교 177개 학교와 210개 학급이 마을연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배움터·체험처 528곳과 행복마을학교 9곳도 운영되고, 마을강사도 1164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가 지난 9월 해당 조례 폐지안을 공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강사·배움터 선정 등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례 정비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18개 시·군을 돌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학부모·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도 이어졌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현장 홍보, 도의회 간담회 개최 등 조례 부활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방분권 실현·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조례 부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또다시 조례 폐지를 도의회가 의결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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