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이은경 2024. 11.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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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내달 20일까지 5주간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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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남 여수시는 내달 20일까지 5주간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유통되는 여수사랑상품권 이미지 [사진=여수시]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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