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강한 기자 2024. 11.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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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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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기각 이어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씨에게는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심리하는 대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 등으로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지받고, 같은 해 6월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 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최 씨는 차명 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 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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