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이은 산재 판결 불복 항소…"반노동 정책 멈춰야"

최용락 기자 2024. 11.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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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승인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데 대해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과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 각각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항소를 했다. 부신암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일, 루푸스 사건에 대해서는 7일 각각 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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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국가경쟁력 강화 미명하에 노동자 생명·건강 희생 안 돼"

정부가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승인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데 대해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과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 각각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항소를 했다. 부신암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일, 루푸스 사건에 대해서는 7일 각각 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미 윤석열 정부하 근로복지공단은 LED 노동자의 파킨슨병에 대해 1, 2심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음에도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한 바 있다"며 "계속된 항소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산재인정률을 낮춰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의 일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최약자인 산재 노동자를 향한 거침없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아울러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등 업무종사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서도 "노동자에게 큰 재앙"이라며 "이미 반도체 노동자들은 반도체 자본의 이윤몰이로 인해 심각한 과로에 시달려왔고, 수많은 유해물질에 더해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훼손당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유해 물질에 노출돼 일한 결과 반도체 노동자들은 암 발병률이 높고, 과로성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발생률도 높다"며 "특히 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실험 등으로 몸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에게는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 미명 하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없다. 반도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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