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19일 심문

김한울 기자 2024. 11.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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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그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 "(합격자 발표일인) 12월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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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을 언급하면서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그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 “(합격자 발표일인) 12월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 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어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고가 가능하다.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을 내렸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논술 문제지 사진이 업로드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소한 한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남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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