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파산’ 대종상 영화제, 5600만원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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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종상 영화제가 파산을 피하지 못하고 새 주인을 찾는다.
18일 파산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관재인은 대종상 영화제 지적재산권(상표권)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매각을 공고했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이날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며 "이번 매각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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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산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관재인은 대종상 영화제 지적재산권(상표권)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매각을 공고했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이날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며 “이번 매각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이는 먼저 선정된 우선매수권을 가진 매수희망자의 매입 조건이 최저 입찰가가 되어,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최저매각가격은 5천6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입찰 마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11월 25일 오전 9시에 진행된다. 입찰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 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다.
입찰 참가 자격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인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은 실제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에 입찰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은 대종상영화제 개최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을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운영 주체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매각을 통해 대종상영화제의 전통을 이어갈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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