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기지청, 118개 사업장 감독해 체불액 5억8천만원 청산

권준우 2024. 11.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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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원과 용인, 화성 내 118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118곳에서 9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들이 근로자 1천415명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려 체불액을 전액 청산했다.

이곳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체불임금 8천100만원을 전액 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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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이 직접 사업장 찾아 사흘 만에 체불금 2천만원 받아내기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원과 용인, 화성 내 118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118곳에서 9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또 해당 사업장들이 근로자 1천415명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려 체불액을 전액 청산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사회 초년생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근무 중이거나 ▲ 일 학습 병행제를 운용하거나 ▲ 병역 특례업체인 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A 기업은 근로자의 연장근무가 약정된 주 12시간을 초과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5명에게 2천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직원 80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5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체불임금 8천100만원을 전액 정산했다.

B 기업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청업체에 근로자 7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B 기업에 대한 사법조치와 함께 원청에 시정 지시를 내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경기지청은 지난 9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발맞춰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강운경 경기지청장이 건설 일용근로자 18명의 유급 휴일 근로 수당 2천만원을 체불한 C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체불 임금 조기 청산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C 업체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이 밖에 이달 초에는 일용근로자 12명의 임금 2천20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인테리어 업주를 추적해 체포하고, 지난 9월에는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6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기도 했다.

강 지청장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어느 현장이든 나갈 것"이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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