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1심 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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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Vn8o2dKiwR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찬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 오후부터 조금씩 누그러진다고는 하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듯한 날씨 속에서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따른 후폭풍에 더 거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야의 입장 각각 대변하는 두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송영석: 일단 민주당 내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형량이 나왔죠. 대부분의 전문가들, 분석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일단은 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서정욱: 저도 제가 예상한 것도 벌금 한 500~700, 그다음에 징역형으로 가도 한 10개월, 이렇게 예상했는데, 1년에서 2년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리만 보거든요. 우리가, 저도 예측이 틀린 게, 자꾸 제1야당의 대표다, 또는 지지율 1위 대선 후보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434억을 반환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자꾸 고려를 하다 보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판사는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대선에서 이 정도 허위 사실일 때는 양형 기준이 이렇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만 아마 판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민주당은 자꾸 비판하지 말고 법리로 싸우면 되잖아요. 장외에서 싸우고 하면 더 역효과만 납니다. 항소심, 대법원이 있으니까, 법리에서 잘 다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거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그래서 판결이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만 보고 내린 판결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일단 금요일에 선고가 났을 때 사실 당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재판정 바깥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의원들도 사실상 휴대폰으로 속보들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는 많은 술렁임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씩 냉정함과 차분함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법리로 다퉈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당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국민께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항소심에 가서도 무죄를 다투면서 이 법리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입장이 나왔는데, 정치 판결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시작한 정적 말살에 대해서, 이 시도에 대해서 판결로 화답한 것 아니겠냐는 반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도 법리지만 양형과 관련해서 낙선한 후보, 그러니까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과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들어간 판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규재 씨라고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도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장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에요. 떨어진 후보,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선거 결과와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서정욱: 물론 이제 낙선한 거는 감형 약간 요소로는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짜 뉴스, 당선된 거보다는 낙선된 게 약간의 감형 요소인데 절대적으로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되는 게 물론 죄질이 안 좋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형사소추는 또 특권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거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서 선거 당선됐을 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불법이 있어도 수사는 현실적으로 소추 특권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래서 낙선된 사람이 좀 억울하겠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의 그 취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따라서 1심에서 그렇게 내린 거니까 판결문이 133쪽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항소심에서 잘 다투시면 될 것 같아요.
◎송영석: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낙선된 것이 감형의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승리,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판부에.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양형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만 허위 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많고 그동안 판례에 보면 무죄를 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민의를 왜곡할 위험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훼손할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양형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이 실린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낙선한 후보니까 물론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판결문에 적시는 되어 있지만 과연 양형에 대해서 가중 사유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중한 사유로 엄히 처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에 비해 낙선되었다는 이런 감형 요소는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허위 사실 공표죄가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면 당선자에게는 더욱 엄하게 처벌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로 보이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발된 사건들도 있었고, 물론 무혐의가 된 사건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검찰의 캐비닛에 들어 있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에 따른다면 사실 퇴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는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엄히 처벌돼야 된다 이런 논리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금요일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던 민주당 내부가 좀 크게 술렁였다, 당혹스러워했다는 분위기 전해 주셨었는데, 선고 당일날 공식 입장, 당의 공식 입장이 바로 즉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당혹스러웠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까 냉정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었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엄중 경고 받았고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만 1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겨냥해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 내지는 재판부 판사들이 양심을 팔아서 야당 지도자를 척살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요.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는 반응들이 쏟아져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는 야당이 이제 검찰에 이어서 판사까지 악마화하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서정욱: 그렇죠. 저는 우리 언론인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인 전체를 욕하면요, 다 아무래도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도 정치적으로 생각이 중도도 있고요, 일부 개인적으로는 진보든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판사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판사들도 분노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검사나 판사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봐요. 검사도 그렇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모든 수사비를 다 깎죠? 검사 중에도 진보 검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를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검사가 민주당을 좋게 보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하면 검사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우영, 이분이 처음에 법관 출신 주제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한다, 이래가지고 모든 법관들에게 사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다시 끝나니까 일개 판사 일탈하면서 양심을 팔았다 하잖아요. 이러면 다른 판사들도 지켜봅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이래 보고요. 제가 김우영 의원한테 한마디로 충고하면요, 재판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많은 재판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대법원 그다음에 다른 위증교사, 여러 가지, 대북 송금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 다른 판사들 자극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렇게 좀 판사들을 향한 거친 발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아까 재판부가 감정이 실린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양형을 구형하는, 양형을 선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중 사윤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해 행위가 될 거라는 말이 여권에서,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일단 김우영 의원의 저 발언이 사법부 전체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가 났을 때 그날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시작한 정치 말살에 대해서 판결로 화답한 정치 판결이다라는 입장이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김우영 의원의 어떤 입장도 일개 판사의 일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 판결이다라고 말한 당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이런 발언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아무리 사법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개별 판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느냐, 또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사법부라든지 개별 판사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 자체가 검찰의 왜곡된 기소를 좀 무분별하게 또는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판결로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항소심에 가서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또 판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유죄로 될 경우에 저희 당에서도 그 보전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송영석: 지금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대로 이제까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서정욱: 지금 이제 장외 집회나 여러 가지 탄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게 변호사비를 대신 당에서 대준다, 이거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 선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의 출신 변호사도 오늘 제가 라디오 같이했는데, 이건 불법 기부 행위입니다. 물론 당이 반사적으로 434억 반환하는 피해는 보더라도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인 이재명입니다. 제 말은 피고인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재판하는데 변호사비를 삼성 그룹이 대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피고인은 형사 범죄잖아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에서 돈을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 주면요. 이거는 저는 정치자금법뿐 아니라 오히려 횡령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보통 기업에서는 횡령 배임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범죄에 대해서 기업이 돈을 대면요. 아마 이제 그걸 주장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쌍방울 대납 의혹도 있었고, 의혹, 여러 가지 배지로, 대장동 변호하면 배지 공천으로 좀 이렇게 싸게 선임했잖아요. 지금 이제 총선도 아니니까 제대로 변호사비가 들어요. 제가 보니까 대북 송금도 부장판사 출신 또 새로 이번에 많이 보강해서 10명이 됐어요, 대북 송금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책을 사주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에서 변호사비를 떼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재명 대표 같이 변호하게 해 주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법적으로 될 겁니다.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 차원에서 관리에 들어갔을 때, 적극 대응에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법적 위반 소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당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죠.
▼장현주: 그렇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유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일정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커리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선거 보전금이 400억도 넘는 돈을 민주당이 사실 보전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이, 사무총장이 제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닌데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사실 무죄 가능성을 더 예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법리적인 주장들이 재판부가 받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한 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고, 그런데 1심에서 중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당 선거 보전금과 관련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이 변호사비를 대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당이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온 그 전후로 해서요, 여권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선 사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거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 1심 등 사법 리스크 관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 대응을 판사 겁박이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자해행위가 될 거라고 했는데, SNS를 통해서도요, 이런 판사 겁박이 양형 가중 사유가 됐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경우에 가중 사유가 쌓여갈 거라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검수원복 덕분에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 발언. 오늘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해서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수사를 못 할 뻔했지만, 민주당의 그런 노력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하는 주장,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관련 대응이 오히려 형량을 키우고 있다, 가중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앞서 판사 겁박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 짚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재판 고의 지연이라든가 혐의를 너무 완강하게 부인한 그 부분들까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이 보고 계시는 가중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서정욱: 가중 기준은 아니지만 법원 앞에, 선고할 때 법원 앞에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계속 시위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판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뭐 106만 명,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상당히 겁박이 되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검수원복,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부패하고 경제, 2개 빼고 수사권을 박탈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위증은 검사가 수사 못 한다는 게 코미디입니다. 위증이라는 게 어디에서 하죠? 위증은 법정에서 하죠. 법정에 누구하고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죠. 그런데 검사가 지켜봐야지 위증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이걸 수사 못 하면, 공판 검사가 이걸 수사 못 하면, 그러면 이게 위증했으니까,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경찰한테 보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위증하고 있는데, 최고 수사 기관인 검사가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걸 검사가 고소장을 써가지고 경찰로 보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걸 수사 못 하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으로 법이 통과될 때 부패, 경제 등, 등 자가 있었잖아요. 이걸 좀 이용해서 몇 개의 범죄를요, 약간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좀 살렸어요.
◎송영석: 그것이 검수원복인 거죠, 한동훈 대표가 표현한.
▼서정욱: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위증교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한동훈 대표가 지적해서 그게 있었으니까, 이번에 위증교사 수사됐다, 이런 지적이죠.
◎송영석: 이제 서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건 검수원복, 이 부분. 한동훈 대표가 발언한 이 부분,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사법 체계, 사법 질서를 민주당이 바꾸려 한 그런 시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장현주: 저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굉장히 SNS를 통해서도 글도 많이 올리시고 발언도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데, 사실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예전에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야당 대표의 공격 앞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고 쟁점이 많이 됐던 그런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입법 취지라든지 개정 취지에 반해서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넘는 시행령 개정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위법의 권한을 넘는 부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 과연 또 국민들께서 다 동의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법정 구속을 하라는 둥 또는 모니터링을 하는 TF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자꾸만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비판을 주시는데,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재판 빨리해야 된다고, 모니터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 자체들이 저는 법원에서는 훨씬 더 큰 겁박으로 다가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위증교사 선고가 25일 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 얘기한 거 그 부분 짚으신 거고. 또 재판 지연, 고의 지연시켰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에서 모니터링 TF 단을 꾸린다, 이 얘기도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지점 지적하셨거든요?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죠.
▼서정욱: 일단 모니터링 뭐 할 수 있고요, 당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특별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1심이 6, 3, 3이잖아요. 1심은 두 달이 지나면 매달 진행 사항을 대법원이 보고해라, 이랬고요. 그다음에 2심도 3개월 내에 못 끝내면 그 사유를 적어서 대법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간 못 끌 거예요, 이유를. 그러면 판사가 상당히 압박을 받아요. 기간을, 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체크를 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모니터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재판하는 건데. 지금 가장 신속한, 원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재판인데 지금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2년 2개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엄청나게 지체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은 가능하면 3~4개월 내에 끝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주: 사실 저는 말씀 주신 내용이 다 일견 타당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6, 3, 3 원칙을 강조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 맞죠.
▼장현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굳이 모니터링을 하는 TF까지 만들어서 재판부를 감시하겠다는 말 자체가 재판부에게는 굉장히 큰 겁박이 될 거다라는 말이 제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하나의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도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알아서, 신속한 재판도 하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저는 재판을 잘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도 재판부가 이 대표의 죄질을 나쁘게 본 사유가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심의 판결문에는 고 김문기 씨의 이름이 291번이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대선 전이었던 2021년 9월이었는데요. 이때 김문기 씨는 이 대표 측에 대응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하면서 이 대표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김 씨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고요. 이튿날 김 씨는 숨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와의 관계를 부정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김 씨 사망 이후에도 지속된 점 등을 재판부가 비판적으로 본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재판부가 김문기 씨 이름을 200번 넘게, 300번 가까이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언론들이 주목을 하던데, 이게 지금 한 번 방송에서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김문기 씨를 모른다, 골프를 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지금 한 네 번 정도, 네 번 정도 했다는 거고요.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워딩을 보십시오.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 이 말은 골프 안 쳤다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분명한 게,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골프를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서 했다, 이 말은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다는, 그런데 실제 9초짜리 딸하고 동영상 통화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골프 친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몰랐다는 부분 있죠? 이게 이유무죄가 일부 나온 거예요, 이유무죄. 그것도 허위 사실은 맞다. 다만 공표와 관련해가지고 알았나 몰랐는가, 그 교유 범위가 확실하게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이유무죄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는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판사가 고려했다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실무자지만 그렇게 서로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면 보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행도 같이 가고, 골프만 쳤습니까? 요트, 저는 평생 한 번 타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때 이후에 요트 탄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평생 한 번 요트 타는데 누구하고, 딱 3명 있었어요, 수행비서하고. 그게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증인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아니, 그거 뭐 카트를 운전해도 이게 하급 직원이 시장한테 말이나 붙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입니까? 옛날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머슴이고요, 국민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머슴이면 본인이 김문기 씨한테 말도 못 붙여야지, 왜 김문기 씨가 본인한테 말도 못 붙입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머슴이고 국민이 주인이라 했다가, 그러면 골프 칠 때는 내가 주인이고 김문기가 머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울분을 토하는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 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언을 섰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그 죽음, 안타까운 죽음 있잖아요. 또 징계를 해요. 김문기 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초과 이익을 넣어야 된다고 몇 번 주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징계를 하니까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질문지를 미리 다 주잖아요. 저희들도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질문지 안 줍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김문기,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때 토론회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질문지 받고, 야, 그러면 내가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차라리 김문기 나 그때 모르는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대장동하고 나는 전혀 무관하다, 이걸 국민한테 인상을 주잖아요. 백현동도 그래요. 김인섭 씨를 이야기해야죠. 왜 국토부에 말장난하듯이 압박이냐, 협박이냐, 직무, 이게 아니고요. 김인섭 씨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공무원한테 알선해서 77억 받아 갔다고. 그 공무원이 누구냐고요. 그 정진상, 115번 통화했잖아요. 그러면 정진상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복심 중의 복심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해야죠. 김인섭이 로비 때문에 4단계 올린 걸 이야기 안 하고 국토부를 끌어오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송영석: 재판부가 김문기 전 처장을 291번이나 언급했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일단 판결문에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공소 사실 자체가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치열하게 다퉜던 그런 부분이니까 그럴 텐데요. 특히나 일단 이재명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확대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의율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느냐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발언의 경위와 전체 취지로 봤을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판단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문장을 두고 사실상 해석이나 판단이 여러 갈래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형사법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게 수능 언어 영역의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골프 쳤다, 안 쳤다의 발언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사진 조작의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형사 판결에서 더욱 신중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재판부가 고 김문기 씨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김문기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김문기 씨의 발인 날 당시 민주당 선대위가 올린 크리스마스 영상,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수사나 재판 관련 인물들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영상 역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발인 날 이 영상을 본 김문기 씨의 어머니가 분통을 터트리면서 가슴을 쳤다는 전언도 전해졌는데요. 13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다양한 증거를 통한 판단이 담겼는데요.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는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문기 씨가 당시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의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이 영상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2022년 2월)
2015년,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송부를 했는데…
<녹취> 고 김문기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2015년 1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송영석: 일단 김문기 씨도 그렇고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서 부하 직원들을 모른다고 하거나 내지는 그래서 유명을 달리한 점 등을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여권이 또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제가 이제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 관계를 추적해보니까요. 한 번도 안 만나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걸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사람 어떤 집중 만나다가 또 몇 년간 못 만나다가 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씨는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게 대장동이잖아요, 공공 환수요. 이걸 가장 전문성 있게 실무자 중 최고 베스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보고나 모든 구조를 김문기 씨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장동 사업이 2013년부터 쭉 몇 년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김문기 씨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대면 보고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안 만났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또 대장동 이익을 미리 환수했다. 이게 또 허위 사실이 된 거예요. 미리 환수한 건 아니거든요. 환수한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모든 게 책임지고 증언도 서주고 방어 논리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준 게 김문기 씨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몇 년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몇 년간 김문기 씨를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몰랐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공표의 법적 문제 때문이지, 허위 사실은 맞다. 이렇게 판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사람 판단이에요. 상식적인 사람. 제가 우리 변호사하고 방송을 몇 년째 하잖아요. 그런데 불리한 사정이 생겨서 내가 이 변호사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문기 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최고 이익 환수했다는 그 실무 책임자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판사가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캐롤을 미리 만들어놔도 또 안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행이 있으면. 굳이, 미리 제작해도 그 시간에 틀어야 될, 발인 날 틀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울분을 지금 터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유족들한테, 그때 이재명 대표 캠프의 이 모 씨라는 부분이 오히려 기자회견이나 증거 내지 말라고 회유하러 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회유를 할 게 아니고 진심으로 유족들한테 김문기 씨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죠.
▼서정욱: 글쎄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너무 악마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고 지금 예상 밖의 중형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1심 선고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현실의 법정 두 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임에도, 사실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협상의 대상으로서 어쨌든 국정이나 민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야당 대표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 집권 여당도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협상의 대상인 야당 대표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곤경에 처했다면 곤경에 처한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악마화한다는 시각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생 경제를 향해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냐는 비판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엇갈린 의견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대표를 악마화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나은 방향이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사법의 시간, 고난의 행군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제 25일에 있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해서 지금 두 분 말씀도 들었는데, 25일 선고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까지 보면 거의 구형의 절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김혜경 씨는 300만 원 구형에 150,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2년 구형에 1년 나왔잖아요. 이 말은 구형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법조인의 생각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의사들도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법률문제도 법조인들의 생각은 비슷해요. 최소한의 법조인의 공통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구형이 3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판결을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나오는데, 다만 집행유예가 붙을지, 아니면 실형이 됐는데 법정 구속까지 안 할 수 있어요, 1심에서. 조국 대표도 대법원까지 안 했잖아요. 따라서 법정 구속은 안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이재명 이름 가려버리면요, 이게 이재명이 아니고 홍길동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실형 나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죄 기대하는 그런 기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전체를 들어보면, 전체의 취지는 결국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물론 검찰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위증교사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전체 취지를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증교사 혐의도 얼마든지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 변호사님은 앞서 관련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된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중한 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 사건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달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의 민주당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1심 선고로 더 견고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있다가 나간 분이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5일, 그러니까 위증교사 선고가 나온 그 이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얘기는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1심 선고가 나온 그다음 날. 그리고 이제 김 여사 특검법도 28일 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까지 잡아둔 상황인데. 그 두 가지의 동력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도 지금 언론 일각에서 하는 얘기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지적하는 것이 장외 집회가 민주당이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오는 숫자가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화력이 좀 모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는 숫자,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만 매몰되거나 집착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장외 집회 때는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내리는 상황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보여줬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장외 집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선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 집회는 결국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 이 정권에 대한 견제가 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민주당의 염원들 그리고 국민적인 기대들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들이 계속해서 의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야당으로서 제기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는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장외 집회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지난 주말 3차 장외 집회였습니다. 야권이 연대해서 같이한 장외 집회였는데, 비명계를 경계하는, 거칠게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비명계가 물밑에서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이 말을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거친 표현을 써서 지금 야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단일대오 견고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플랜B가 상당히 가동되고 있어요. 초일회라고, 초일회, 박용진 의원이 주도합니다.
◎송영석: 초일회요.
▼서정욱: 거기서 이제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어요. 그래서 3 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벌써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3김 있잖아요. 김동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그다음에 김두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상당히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요, 1심 판결 선거법 하나로 끝났다고 저는 봐요. 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80만 원이 나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징역 1년이 아무 사유 변화 없이 80만 원이 나오느냐. 특히 뼈 아픈 게 김문기 몰랐다는 게 무죄를 받고도 1년이 나왔다는 게 뼈 아픕니다. 이게 차라리 전부 다 유죄면요, 하나라도 무죄 받아서 항소심에서 깎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무죄를 일부,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건 항소심 다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인이 없어요.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건 무죄 받았으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시 입증하려고 무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백현동하고 골프만 있잖아요. 골프는 문구를 해석해보면 돼요. 사진을 왜 위조했다 했겠어요? 골프, 그 문구, 그러면 없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이 이미 12명인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저는 항소심이 빨리 끝나고요. 그런데 이게 무죄가 될 수 없다니까요? 전체 기록을 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저는 항소심에서 80만 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움직임이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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