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온천 보호지구·보호구역 2곳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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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일동면 사직 온천원보호지구와 선단동 선단 온천공보호구역을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직 온천원보호지구와 선단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규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라며 "시는 앞으로 취소된 온천공의 원상회복 등 온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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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일동면 사직 온천원보호지구와 선단동 선단 온천공보호구역을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사직 온천원보호지구는 1990년 ㈜일동유황온천의 온천 발견 신고 이후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장기간 미뤄진 30만㎡ 규모의 지역입니다.
시는 올해 2월에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한 후, 3월 들어 경기도에 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해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발견됐지만 이후 수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선단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주민 청문회와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시는 "사직 온천원보호지구와 선단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규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라며 "시는 앞으로 취소된 온천공의 원상회복 등 온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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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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