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11.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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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여수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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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여수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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