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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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부과된 27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월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이에 성남 중원구는 최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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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부과된 27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월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씨가 도촌동의 땅 55만3231㎡를 사들였음에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최씨가 2013년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이에 성남 중원구는 최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면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3심 모두 중원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한편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씨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그는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14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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