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군민 생활 여건 개선 민생 조례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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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가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민생 조례안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노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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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가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민생 조례안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노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김상용 의원과 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다.
울주군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열리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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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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