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HD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간부 출입제한은 부당"

정다움 2024. 11. 18.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청 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현대삼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배준식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삼호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 8월 현대삼호로부터 비종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월 8회로 제한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하청 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현대삼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배준식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삼호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 8월 현대삼호로부터 비종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월 8회로 제한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노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이들이 속해있던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 이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는 노조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정당하게 노조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HD현대삼호는 이러한 판정에 대해 "지노위의 판정을 존중해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출입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da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