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일가게 등 수백곳 ‘탈탈’…불송치한 이재명까지 엮어

이정하 기자 2024. 11. 18.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2018~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업무상 배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김씨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끌어낸 것처럼, 이 사건과 흡사한 구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간접증거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카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부부 기소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11일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2018~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업무상 배임)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 또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의혹을 최초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2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 수백곳을 압수수색하고, 도청 공무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10만4천원 기부행위) 건을 먼저 기소하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중 김혜경씨와 관련된 유용액은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한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 부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김씨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끌어낸 것처럼, 이 사건과 흡사한 구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간접증거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 대표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과 핵심 증인 간의 지위 관계, 법인카드 사용 전후 이뤄진 통화 및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사용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배씨의 지시로 샌드위치·과일 등이 이 대표의 자택으로 전달된 경위, 결제 전후 서로 조율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했을 때 ‘김씨가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만4천원’ 결제 건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축소판으로, 근본적으로 혐의 증명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다.

다섯번째 기소를 앞둔 이재명 대표 쪽은 신중한 반응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기소)에 대해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