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선택권 보장없는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해야"

손연우 기자 2024. 11.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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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방식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북구 한 아파트 거주 학생의 경우 50m 앞에 있는 화신중학교를 두고 800~1㎞ 이상 떨어져 있는 금명중이나 대천리중으로 배정받고 있다"며 "이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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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부산시의원 "시교육청, 학교선택권 침해"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방식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부산시의회의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율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지역 단위별로 대규모 아파트 설립 등으로 학생밀집도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구 한 아파트 거주 학생의 경우 50m 앞에 있는 화신중학교를 두고 800~1㎞ 이상 떨어져 있는 금명중이나 대천리중으로 배정받고 있다"며 "이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이나 경기 등은 입학대상자가 1·2지망 등 중학교를 학생이 선택 지원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의 현재 배정 방식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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