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 한도 1억원 상향 최적의 방안 마련할 것"
- 정부·한은의 자금 지원은 예보 2.0에서 종식…예보 3.0은 자기부담·업권상호부조가 원칙
- MG손보 매각, 특혜 없어…SGI보증보험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중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1억원 상향이 현실에 실천가능한 과제가 됐다"라며 "대안별로 실천 방안과 장단점을 정부와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공공기관인 예보가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 사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가 여당, 야당과 협의를 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여러가지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의 조속한 도입도 강조했다. 금융안전계정은 금융사가 자금난을 겪으면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예보는 금융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운영하며 금융사가 파산한 뒤에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유 사장은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했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도입돼야 한다"며 "특히 예보 한도가 상향됐으니 더욱 필요하기에 정부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시장의 부실이 이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IMF 당시나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사가 부실이 나면 공적자금을 대규모 투입하던 방식의 예금보험제도는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026~27년에는 자기부담의 원칙과 상호부조원칙의 예외를 받았던 예보 2.0시대가 종식될 것"이라며 "원래 예보 제도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됐으나 한국의 예보제도는 최후의 수단부터 쓰기 시작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로 자기가 적립한 돈으로 자기의 파산 위험을 대비해 관계된 예금자에게 보상해줘야 하고, 둘째는 업권 내에서 십시일반 상호부조를 통해 업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사장은 이 과정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건전성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최대 ±10%포인트(P) 다르게 산정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예보 제도가 강화되면 무임승차자가 반드시 있는데, 최소화하는 방안이 차등보험료율제도"라며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유인부합적 예보제도가 예보 3.0이 추구해야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 경과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를 하고 있다"며 "선정돼도 협상을 해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고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매자 중 하나인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두고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도 "결정도 안 됐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온 부분이 의아하다"라면서도 "우려가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로 알고 명심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IPO(기업공개)를 철회한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의 IPO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과감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보가 아닌)새로운 주주를 맞는 게 IPO이므로 대대적 변화화 혁신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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