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세무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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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고액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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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고액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과 법인 36명의 체납액은 10억 원에 이른다.
마산합포구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통지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위택스와 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조치이다.
하성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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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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