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북면, 50대 근로자 10m 높이 크레인 추락
주헌석 기자(=울진) 2024. 11. 18.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39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야간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0m 높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날 오후 7시 3분께 경북 2호 헐기를 이용, 권역외상센터인 안동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18일 새벽 1시께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지난 17일 오후 5시 39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야간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0m 높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날 오후 7시 3분께 경북 2호 헐기를 이용, 권역외상센터인 안동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18일 새벽 1시께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강 소설 번역가 "<채식주의자>가 기괴하다? 오히려 주체성에 깊이 공감"
- 윤석열 정부 자신감? "트럼프-김정은, 한국 패싱 안할 것"…무슨 근거?
- 이재명 판결에 국민의힘 반색?…"일희일비 안 된다" 내부경계도
- "이재명, 선고 후 통화했더니 '걱정 안 한다'더라"
- 박단 참여한 의협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해야"
- 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백현동 사건도 사실상 유죄 난 것"
- 조응천 "재판부가 편견? 편견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
- 이재명 "민주공화국 주인은 국민"…김민석 "서초동 주인도 국민"
- 동덕여대 총학 "외부세력? 전혀 없다…공학전환 의견, 20일쯤 총투표"
- '반 트렌스젠더' 핵심 캠페인으로 삼은 트럼프가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