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애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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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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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5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1시43분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B씨에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음주 측정 등 조사에 응하도록 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내가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6.7㎞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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