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거부했다고 감금?”…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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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감금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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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감금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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