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빠른 구도심 정비 위해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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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경기도 수원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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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경기도 수원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2030년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이 준공 30년을 넘기는 등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그 중 영통1재개발 구역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해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열망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6년이 소요됐다. 이 곳은 지하 4층~지상 29층,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방안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시행되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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