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민 활동중단, 골프채 폭행 때문이었다…얼굴 골절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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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폭행당해 활동을 중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월 18일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보민은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 1,060만 원에 대해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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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폭행당해 활동을 중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월 18일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보민은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은 10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최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 1,060만 원에 대해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피고 측은 10월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1월 1일 항소를 취하하며 10월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보민은 2017년 8월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로 연예계 데뷔했다. 가수 활동뿐 아니라 2019년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틴2'를 통해 배우 신고식도 치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8월 27일을 기점으로 울림엔터테인먼트, 골든차일드 팀 계약이 종료돼 소속사와 그룹을 떠난 것.
최보민은 올해 영화 '괴기열차'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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