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최적안 준비…언제·어떻게 할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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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원에 상향에 따른 구체화 작업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천가능한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원금·이자인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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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천가능한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원금·이자인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뒤 지금까지 5000만원이 한도였으나 여야가 최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를 했다.
이어 유 사장은 “저희는 대안별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억원 상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억원 상향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밝혀 부작용에 대해서도 소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에 따른 추진상황도 밝혔다. 현재는 우선협상자를 누구로 할지 내부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계획은 심사가 끝나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며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유 사장은 금융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끊임없이 예금상품 범위의 적절성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예금보험제도를 고친다는 것이다.
그는 “예금보험제도가 원화만이 아니라 외화 예금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내년부턴 예금만큼이나 증권과 보험권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등의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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