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입원시켜 피부미용"‥보험금 72억 원 부정 수급 적발

정혜인 hi@mbc.co.kr 2024. 11.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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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 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 12억 원과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타낸 정황을 확인해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끝에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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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 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 12억 원과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타낸 정황을 확인해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끝에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 원을 타내도록 하고,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 136명에 대해 1인당 평균 4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은 편취액수가 인당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734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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