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中으로 넘긴 귀뚜라미…과징금 9억·검찰 고발

김동환 2024. 11.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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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구매 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귀뚜라미홀딩스가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와 배기가스 온도 그리고 연소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업체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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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으로 귀뚜라미에 9억5400만원 과징금
2021년 귀뚜라미홀딩스의 내부 문건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품 구매 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귀뚜라미홀딩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귀뚜라미와 귀뚜라미그룹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9억5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와 배기가스 온도 그리고 연소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업체에 제공했다.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한 이 업체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A사 대신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에는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 교환을 돕고자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해당 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생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A사에서는 센서, B사에서는 전동기를 구매해왔으나 이들 제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려 양사의 경쟁업체와 접촉하고 A·B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의 2021년 내부 문건에는 ‘온도센서 원가절감을 위한 업체 이원화건’이라며 ‘A사에서 A사의 경쟁업체로 이원화하는 건’이 목적으로 표기됐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했으며, 이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에 센서 기술자료 40건과 B사에 전동기 관련 자료 6건을 요구하면서 귀뚜라미가 요구 목적이나 권리귀속 관계 그리고 대가 등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의 서면을 발급하지도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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