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마약류 불법 투약·유통 외국인 선원 등 무더기 검거

정진명 2024. 11.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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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해 호송하는 모습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섬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조직원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20대 A 씨 등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판매책인 A 씨 등은 올해 2월부터 해남·진도 등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를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이동해 소형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서 지역 인적이 드문 야산에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하거나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 유통되고 있으며,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약 3kg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8개월의 잠복과 추적 끝에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A 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마 등 압수물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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