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아는기자들] 어반베이스와 하진우, 망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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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0년차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창업자였던 하진우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문> 핵심은 과거 신한캐피탈로부터 5억원 투자를 받았고, 현재 신한캐피탈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신한캐피탈은 투자했던 5억원을 연15% 복리로 12억으로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하진우 창업자의 집도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투자사가 폐업한 스타트업의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인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사가 나왔고, 몇몇 매체는 하진우 창업자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쫌아는기자들은 약 3주전, 첫 기사가 나오기 전에 하진우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하진우 창업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 내용 공개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씬에선 하 전 대표의 글과 기사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대책임은 너무하다’ ‘모험자본의 성격을 무시한 투자였다’ 등 신한캐피탈을 비판하는 투자업계와 창업자들이 다수였던 반면, ‘그래도 계약인데 (하 전 대표가)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닌가’ 등 냉정하게 사안을 분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쫌아는기자들은 하 대표의 자세한 이야기, 신한캐피탈의 변론,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까지 모두 담아서 전달합니다. 쫌아는기자들의 스탠스는 항상 ‘진실은 너무 복잡하고, 옳고 그름을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더 냉정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판단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하진우 창업자와 나눴던 인터뷰 중 이번 레터에선 신한캐피탈과의 소송과 관련한 내용만 이번에 전달합니다. 하 전 대표가 폐업을 결심하고 도전의 막을 내리게 된 이야기는 추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레터의 마지막 챕터에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총괄변호사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을 전달합니다.
쫌아는기자들은 원래 무료독자에겐 전체 레터 분량의 절반만 전달합니다. 이번 사안은 업계의 공익적 측면을 위해 레터 전체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스타트업을 사랑하는 유료 독자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하진우 전 대표의 입장 “성실경영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기업 회생과 파산의 결정 과정. 그리고 소송이 들어온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투자 펀드가 총 18개, 투자사가 11곳입니다. 금액으로는 누적 220억원쯤 됐고요.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원래 이사회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당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주주 의견을 듣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몇몇 스타트업들이 주주분들과 소통하지 않고, 의결로 회생을 결정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주들이 괘씸하다며 창업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왔고, 잘 해왔습니다. 어반베이스 정리도 주주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요. 이게 작년 12월 쯤입니다.”
-주주들의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죠. 실제로 처음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투자사는 몇 곳이 더 있었습니다. 모태펀드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계약에 있는 내용을 우선할 수 밖에 없다고요. ‘앞으로 내용증명을 몇 개나 더 받아야하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대책임 소송을 건 곳은 신한캐피탈만 남았다?
“2019년 이후로 연대책임을 묻는 투자사도 줄었고, 2023년 규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론 위법,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이상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투자 중에 과거에 받은 계약서. 2019년 이전에 받은 계약서에는 다 연대책임 조항이 있었습니다.”
-총 몇 개의 내용증명이 왔었나요.
“처음엔 3개의 (투자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이 왔지만, 실제 청구로 이어져 소송까지 가게 된 곳은 신한캐피탈만 남았습니다. 다른 두곳은 LP(출자자)들에게 ‘어반베이스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고, LP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굉장히 드문 걸로 압니다
“주변에 관련 판례나 실제 사례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창업자가 걸려서 일부를 반환하는 일은 있었다고 하지만, 저처럼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도 폐업한 케이스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건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신한캐피탈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네. 계약서상에 (투자금반환을) 걸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걸면 자신들이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추심팀으로 이 계약을 넘겨야하고, 자기네들은 자기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심팀 입장에선, 어쨌든 캐피탈사다보니 추심건이 많을 겁니다. 다른 대출 회수건도 있을 것이고요. 추심팀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없이, 계약에 적혀있는대로 법무사에 외주를 줘서 소송하고, 가압류를 건 셈입니다.”
-복리 15%는 높은 이자율인데요.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높아 처음 계약서를 체결할 때 물어봤습니다. 내부수익률이 있고, 페널티 이자율이 있다고요. 페널티는 약속을 어겼을 때, 왕창 이자를 물릴 수 있는 이율이고요. 신한 펀드가 내부적으로 목표로한 이율이 내부수익률입니다. 당시 해당 펀드의 내부수익률은 3%. 페널티 이자율이 12%였습니다. 그런데 어반베이스의 폐업이, 과연 페널티를 적용할만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고의로 망하게 했거나, 성실하게 경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담당 심사역에게 물었습니다. 성실경영에 실패했을 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요. 성실경영 실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신한캐피탈도 계속 사업를 해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걸면 누가 신한캐피탈의 돈을 받겠냐는 취지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적혀있는 조항이 실제 발동될 수 있는 사례도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파운더. 공동창업자들끼리 싸움이 났을 경우를 이야기하더군요. 예를 들어 신한캐피탈이 어떤 스타트업에 10억원을 100억원 밸류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지분 10%를 가진 상황에서, 만약 스타트업이 회사를 접는다? 그러면 투자사가 지분대로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이자 투자금 10억원 중) 고작 1억을 가져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금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거는 조항이라고요.”
-그 설명을 믿었나요?
“신한이라는 이름의 밸류가 크니까요. 신한의 다른 투자회사도 있고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성실경영을 했는데도 실패한 창업자에게 소송을 거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 배달의민족 같은 스타트업이 다시 나왔는데, 신한캐피탈이 이런 스타트업 투자를 놓친다면 미래 손실이 훨씬 커질테니까요. 당시엔 이게 균형이 맞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독소조항이 불안했다면 투자를 안 받을 수는 없었나요.
“당시 회사의 잔고가 20억원이 넘게 있었고, 직원도 10명 정도였습니다. 런웨이가 충분히 남았죠. 신한캐피탈은 당시 ‘신한캐피탈의 투자 전략은 펀딩이 끝난 안정적인 회사에 팔로우 투자를 선호한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VC들이 어반베이스를 검증했으니, 확인하고 들어오겠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몇번이나요. 신한캐피탈이 밸류에이션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전에 어반베이스의 기업가치가 65억원 정도 됐습니다. 신한캐피탈이 이걸 100억원으로 올려 투자했습니다. 6개월 사이 밸류가 오른 셈이었죠.”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 1년 반 이상이 걸려 1심 판결이 나고요. 상급심까지 간다면... 최소 5년은 예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압류된 집은요?
“우선 1심에서 제가 지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겁니다. 항소는 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이 들어오고요. 상급심에서 제가 이겨야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고요. 법무법인 선임 비용도 크고,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 셋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방이 작아서 이사를 가려는 시점인데 가압류가 걸려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소의 가능성과 논리는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상환권과 관련된 과거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원고, 즉 투자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투자자 동의 없이 추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가 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성실 경영의 실패만으로도 귀책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우선주를 두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장 기업의 우선주라면 배당 우선권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에서 우선주는 사실상 ‘천하무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강력한 권리들을 포함해요. 상환권은 물론, 보통주로의 전환권도 있고, 심지어 대주주 개인에게 원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구조죠.
이처럼 개인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보통 회사의 경영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패널티 조항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귀책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어요. 최근 법원의 추세를 보면 이러한 풋옵션을 점차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만약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것만으로 창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확정된다면요? 스타트업 창업자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들이 모두 재무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창업 생태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VC들이 LP(출자자)의 회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늘어날겁니다. 10명 중 9명이 실패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만약 모든 실패한 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과연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정부나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기부와 금감원 두 군데에 냈습니다. 우선 중기부는 신한캐피탈이 신기사(신기술금융사)라 금융위 소관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감원의 입장을 기다려야 하는데, 민원 넣은지 세달이 되어가는데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사들이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벤처 업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0년대 벤처 1세대 시절에는 VC 계약서가 단 3장에 불과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계약서는 30장이 넘는 문서가 됐어요. 한국 벤처 업계가 성장하면서 축적한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역사는 살리고, 안 좋은 역사는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오늘날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과거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던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한 번 해봤던 사람이 재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통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창업자의 재도전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예 금지되었고요. 그럼에도 예전의 계약서는 (연대책임 금지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사실은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솔직히 말해, 창업은 앞으로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한국이어야 할까?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 2. 신한캐피탈의 입장, “가능한 투자금 환수를 실행하지 않으면 배임”
신한캐피탈의 현재 담당자는 과거 어반베이스 투자를 심사하거나, 직접 하진우 전 대표와 계약서 문구를 작성한 분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의 계약을 이어받아,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개인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담당자도, 인계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답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항이 들어가거나 몰래 삽입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대표자와 회사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사인도 합의된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하 전 대표도 계약 내용(연대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책임이라고 쉽게 이해하시지만, 정확히 계약서 내용으로는 주식(신한캐피탈이 투자했던 주식)을 하 전 대표님이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다시 사간다는 내용입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회생이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라는 법인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은 전혀 없고요. 법인을 훼손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회사(신한캐피탈) 입장에서도 법인의 영업과 회생을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 계약이 2017년도 맺었던 투자 계약인 것을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2018년 이후부터 기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VC들은 창업자의 투자금 반환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생기면서 이제 투자사들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그냥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2017년에 맺은 것입니다.”
“계약과 약정대로 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신한캐피탈의 배임이고요. 신한캐피탈은 금감원의 감사도 받는데, 계약에 분명 약정이 존재하고, (하 전 대표의 개인)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신한캐피탈의 주주가 있고, 계약대로 받을 돈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던 것이, (창업자에게) 청구할 재산이 없으면 저희도 (청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회사가 폐업하면 창업자 본인의 개인 재산도 없거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 전 대표는 개인 재산이 있고, 계약을 서로 알고 맺었는데, 본인만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창업자의 재도전 응원,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이번 사안과 같은 계약을 맺고도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지 않는 다른 투자사들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창업 기업 투자 건수가) 1000개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인만요. 이 모든 계약이 다 다르고, 특수한데.... 만약 투자금 반환 내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당시 약정을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이미 소송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무얼 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구태언 변호사의 조언 “결국 입법만이 창업자를 보호하는 길”
“보통 스타트업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RCPS(상환전환우선주투자계약)에 창업자들을 이해관계인으로해서, 투자자의 상환권 발동시에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게 통상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의 모범답안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연대책임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제한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책임 금지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모럴해저드가 생길까봐 투자자들이 위 조항을 쉽게 안 빼주거든요.”
“투자사들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엄밀히 법은 아닙니다. 관리 규정일 뿐이죠. 아직 미흡합니다. 모태펀드의 운영 주체가 중기부입니다. 벤처투자회사 관리 규정과 중소기업 투자 관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규정 두 개에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입니다.”
“일단 법이 아닌 현재 한계는 무엇이냐. 투자사에게 규정을 근거로 제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법적인 효력. 연대책임의 민법적인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관리 규정은,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간의 계약(창업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한)을 뒤집으려면 관련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을 때, 개인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입법을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투자사들이 관련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연대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3년 이전에 맺었던 투자 계약이 문제입니다. 설령, 투자사가 현재 연대책임 관련 중기부의 규정을 위반해도 안 걸리면 제재를 안 받습니다.”
“둘째 문제는, 신기사(신기술금융사)는 금융위 소관입니다. 금융위는 중기부와 같은 규제가 없어요. 이번 신한캐피탈도 신기사입니다. 때문에 신기사는 아직도 창업자의 개인 연대책임을 묻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타트업들은 회사가 망하면, 창업자가 소송당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법이 이렇다보니, 과거 맺었던 투자 계약서에 연대책임 조항이 있다면, 여전히 그 조항은 유효합니다. 최근엔 엔젤투자자들도 초기 투자할 때, 연대책임 조항을 넣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설령 우리 회사에 투자한 VC가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건 VC가 평판을 생각해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일뿐. 연대책임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는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겁니다. 신의성실 원칙, 정말 우리 사회 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불공정한 조약일 경우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한쪽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한 쪽은 투자금을 출자하는 것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도 연대책임 조항에 대해 정당성도 있습니다. 창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요. 과거 IMF, 닷컴버블 당시 창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했던 투자사들이 그 경험으로 이렇게 계약서가 발전해온 겁니다.”
“투자금 반환의 사유도, 하 대표님의 주장은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고, 자신의 모럴해저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취지. 창업자의 모럴해저드가 아닌데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판례는 대부분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해, 투자사들이 이긴 것으로 알려짐) 어반베이스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모험 자본에 왜 모험일까요. 투자는 돈을 던지는 것이지, 줄을 달아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던질 투(投)를 쓰잖아요? 지금의 계약서는 투자의 본질에 반합니다. 그러면 대출이라고 해야죠. 창업자 연대책임은 연대보증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증보다 창업자 개인에게 더 나쁘게 작용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항변권이 있어서, 주채무자의 돈이 없을때 보충이지만, 이건 진짜 연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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