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 '불법중개' 꼼짝 마…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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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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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개업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하지만 실상은 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하며 △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 위법사항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해 불법 거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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