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검찰 그냥 놔두면 되나…‘檢개혁4법’ 통과시키자”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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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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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발언 하나하나를 먼지 털 듯 수사…수사·기소 분리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다,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이해하는 시민이 판단해야 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며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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