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김문기 발인 날 댄스"…이재명 1심에 노모 발언 재조명
"김문기, 아내와 딸 때문에 많은 것 알고도 함구"
"발인 날 '이재명 산타' 영상…노모는 가슴 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연일 소환되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김 전 처장 아내분께 직접 연락이 왔다.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 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했다"며 "'고 김 전 처장이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 최고위원은 "그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고 김문기 씨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까닭"이라며 "개혁신당은 수많은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처장의 발인 날 공개된 이 대표 부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댄스 영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24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는데, 하필 그날은 김 전 처장의 발인 날이었다. 영상에서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는 캐럴 노래를 부르며 댄스 대결을 펼쳤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춤까지 추는 걸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이재명에게 더 빠른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하다 2021년부터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안타깝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요한 두 가지 쟁점 중 하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로 한정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행위'에 관한 구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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