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김문기 발인 날 댄스"…이재명 1심에 노모 발언 재조명

이슬기 2024. 11.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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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처장 아내·노모 발언 전한 정치권
"김문기, 아내와 딸 때문에 많은 것 알고도 함구"
"발인 날 '이재명 산타' 영상…노모는 가슴 쳤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 사진=유튜브 델리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연일 소환되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김 전 처장 아내분께 직접 연락이 왔다.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 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했다"며 "'고 김 전 처장이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 최고위원은 "그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고 김문기 씨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까닭"이라며 "개혁신당은 수많은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지난 16일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처장의 발인 날 공개된 이 대표 부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댄스 영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24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는데, 하필 그날은 김 전 처장의 발인 날이었다. 영상에서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는 캐럴 노래를 부르며 댄스 대결을 펼쳤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춤까지 추는 걸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이재명에게 더 빠른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제공


김 전 처장은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하다 2021년부터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안타깝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요한 두 가지 쟁점 중 하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로 한정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행위'에 관한 구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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