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칙이 있더라도 분쟁은 일어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상을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으며,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정할 수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업원 간 직무발명 권리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종업원과 사용자 간 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전자제품 회사인 L사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A씨는 MC 사업본부의 연구원으로 일하며 수십 개의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했기 때문에 L사의 명의로 국내외 특허가 등록됐다. 문제는 2015년 L사와 해외기업인 M사가 맺은 로열티 계약을 알게되면서부터다. L사가 양도한 29개의 특허에는 A씨가 개발한 9개의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L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
발명자는 회사에서 정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사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려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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