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법상 제재 대상인 가지급금,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2024. 1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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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장재훈, 오창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V사의 최 대표는 가지급금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9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활동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이 8억 원에 육박했고, 최근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며 법인 자금 5억 원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결산기말을 지난 후 담당 세무사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 계정을 뜻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불가한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 처리돼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지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특수관계자가 인출한 자금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확정할 수 없고,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간주해 대여금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자금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즉,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지급금은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정과목으로 계상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며,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차입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은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 대금 변제,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 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종, 발생원인, 재무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상법 및 세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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