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구도심 빠른 정비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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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18일 오후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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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18일 오후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영통1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지만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열망이 강한 곳이다.
그러나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6년이 걸릴 정도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뎠다.
이곳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976가구(임대 92가구·조합원 511가구·일반분양 373가구)로 재개발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패스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재건축 촉진법을 비롯한 8·8 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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