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세종 초등학교 수습교사 30명 도입

김지은 기자 2024. 11.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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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4개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전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는 수습교사제가 시범 도입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

이들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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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4개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전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는 수습교사제가 시범 도입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식이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일부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습교사제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이들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담임, 보조교사 등 역할을 부여받는 한편,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금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초등학교 교사를 넘어 중·고등학교 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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