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재명, 일주일 뒤...'위증교사' 1심 선고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일단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KBS PD와 공모를 해서 검사를 사칭했다, 이런 혐의로 2004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검사 칭한 적이 없고, 이것은 누명이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네 차례 통화가 있었는데 이 통화의 내용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내가 이미 그 자리를 나와서 그 당시에 성남시청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른다는 김진성 씨의 그런 대답에 그럼 들었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위증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아는 대로 대답해 달라. 이런 취지에 불과했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교사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현재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라 최종적으로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선고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가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위증교사, 또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게 되는, 그리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양형요소를 참작했을 때 기본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서 양형기준상으로는 최고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일단 가중적인 요소로 파악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해당 위증, 그러니까 검찰 측에 따르면 김진성 씨 위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 사법부를 와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적인 요소,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감경할 만한 인자는 없고 가중적인 요소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검찰의 구형량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재판부가 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김혜경 씨 선고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실제 형량은 그 절반인 150만 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있었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같은 재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집행유예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구형량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형이라든가 아니면 실형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런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 검찰의 구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녹취록의 전체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짜깁기 형식,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역 자체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였지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해 달라, 증언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해당 재판에서 김진성 씨의 진술 때문에 본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어서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전면적으로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위증교사 재판에 관해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9월에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는 건 유죄 취지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된 이유를 밝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었던 혐의점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지금 앞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25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재판부가 이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위증교사는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혐의점이 소명되었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은가, 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어디까지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 지금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그런 사안이고요. 이번 재판, 1심의 경우에는 이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취지로써 인정이 되느냐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결을 달리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출된 그런 증거자료들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본 만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총력의 방어를 기울여야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유죄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단 지배적인 것 같고 선고 형량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 씨 측에서는 위증 혐의를 지금 인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 김진성 씨의 위증 인정 역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또 이와는 달리 갈 수 있거든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는 부분과 이것이 과연 실제로 위증인지, 그리고 내지는 이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위증을 본인이 교사한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함께 펴고 있어서 끝까지 그 결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도 민주당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25일에 열릴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총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하나, 선거법 관련된 재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있을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곧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 판결에 굉장히 많은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1심 선고는 어디까지나 1심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선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항소, 상고. 결국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퉈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 그런 재판임에는 분명하지만 1심 선고의 결과가 대법원에 가서 무조건 뒤집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대로, 내지는 더 높은 형량이 최종적으로 선고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일단 1심에서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제출할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제출을 하고 다툴 논점들이 있다면 양측 모두 이 논점들을 다투고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1심의 결과가 앞으로의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 선고 생중계는 일단 불발됐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생중계는 이제 곧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말이 바로 뒤에 있는 점, 바로 앞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주중 안에 생중계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있는 주요 판결에 대해서만 생중계가 가능하고, 우리가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에서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이기는 하지만 그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는 점,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지금 생중계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이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생중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생중계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 재판이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해서 생중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된 사안이 네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가 있었고요. 다음 주 25일에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재판 어떤 사안과 관련된 건가요?
[임주혜]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총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선고 되었고요. 앞으로 있을 위증교사 재판이 11월 25일 1심 선고 됩니다. 남은 재판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냐, 제3자 뇌물수수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참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혐의점들이 방대하고 증인도 많고 재판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 아직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도 이재명 대표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제3자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재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심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는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4살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학대를 당하다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태권도 관장이 급하게 삭제한 CCTV 영상이 최근 복원됐습니다. 그 사망 당일뿐 아니라 그전에도 최소 140회 이상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임주혜]
참 참담합니다. 저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도 저 부모님이, 피해자의 유족이 어떤 심정으로 저 CCTV를 공개했을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지금 함께 영상 보셨지만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그대로 거꾸로 넣어놓는 이 영상이 정말 참혹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저 사건은 지난 7월에 있었죠. CCTV 영상이 복구 가능한 두 달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의 CCTV가 추가로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되었는데요. 최소 140여 차례 정도 아이를 학대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학대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만 봐도 참 참담한 게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두고 매트에 매달려 있게 하고 본인이 그 행동을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 짐작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참담한 마음만이 드는 상황인데 이 영상은 CCTV를 관장이 삭제했었던 영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것이 공개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학대의 사실을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학대한 것이다, 이걸 충분히 추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것만 140회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에까지 더 복구를 했다면 더 많은 범죄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건 당일 영상이 정말 끔찍합니다. 이 4살 아이가 살려달라,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게 저 영상으로도 보셨는데 이 관장의 학대가 이게 사실 5분 동안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20분이 넘게 이어졌어요.
[임주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른 관장들도 있었고요. 다른 어린 친구들도 함께 있었던 와중이라 이 원에 다니고 있었던 다른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너무 컸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오후 7시 20분경에 태권도 관장이 이 피해자를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혼수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7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27분 동안 학대가 이어졌는데 정상적으로 건장한 어른도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매트에 갇혀 있다 27분 버틸 수 없는 걸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모를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소견 없이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대규모 운동시설을, 태권도장을 운영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경찰,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본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정말 볼수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도대체 왜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화가 나고. 그런데 태권도 관장은 해명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임주혜]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 아이를 해할 학대 의도가 없으으면 그냥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예뻐서 장난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4살 아이를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의미가 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의 신체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해명이 오히려 유족들의 마음을 더 찢어놓는 것은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도 이런 장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을 장난으로 볼 수 없다, 학대의 고의가 분명히 있으며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살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서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적용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누가 봐도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복원한 CCTV 영상을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일단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지금 검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졌고요. 이 CCTV 영상을 통해서 다른 학대 정황들도 추가로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죄를 다퉈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고 다른 관장들이라든가 지금 다른 피해 아동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이 원에 다녔던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 기소를 통해서 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에 따르면 추가 피해 아동들도 확인됐다고 하는데 숨진 4살 아이와 똑같이 그 매트에 가둔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다면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굉장히 활발한 방식으로 놀아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매트에 말아서 넣는다는 행위 자체는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학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방어논리를 세운다고 해서 혐의점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어떤 확인된 혐의점들이 분명히 있고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런 큰 사고가 난 직후에 본인이 스스로 이 CCTV 영상을 지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될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이 학대의 고의가 있었으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이런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이 포렌식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지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관장의 행위가 가장 비난받아야 할 대상임은 확실한 것 같고 또 범행 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태권도 사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범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임주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한 점도 참 안타까워요. 이전부터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뼈 아프고요. 그 경우에는 만약 아동학대에 가담한 측면이 확인된다면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적어도 이런 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살 아이는 11일 동안의 연명치료 끝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난 재판에서 관장 측이 아이 사망은 연명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의 부모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재판 과정 중, 수사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아동학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고 일반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지금 적어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데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한 열흘 정도 이후에 최종적으로 연명치료 이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동학대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상, 그러니까 상해까지 입힐 정도였다.
[앵커]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연명치료 이후에, 연명치료 중단을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지 본인의 행동 때문에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또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아프게 하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인이 밝혀져 있어요. 이 매트에 의해서 질식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형량이 낮아진다거나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인 것 같고요. 이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임주혜]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가 돼야겠죠. 많은 아이들이 이런 태권도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대다수, 99.9%의 이런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이런 사건들 때문에 폄하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도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혐의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엄한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이 CCTV를 공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판과 처벌까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 보면서 내 아이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장, 마땅한 처벌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금 동덕여대 등 일부 학교에서 남학생 입학을 두고 갈등이 무척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동덕여대 측과 학생들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폭력행위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동덕여대 측에서 미래를 위한 대책 마련,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학교를 잘 운영할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회의에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한 가지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다.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의사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총학이 직접 나서서 총장 등 대학의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거절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견 교류라든가 제시 없이 대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반발을 하면서 지금 학교가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교 점퍼라고 부르는 대학교 맞춤 옷을 모두 다 벗어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졸업장도 쭉 바닥에 깔아두면서 졸업장 반환 운동, 이런 것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지금 낙서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아예 폐쇄시킴으로써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파행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간의 신체적인 접촉,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학교 교내 건물이나 바닥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학교 측에서 대학이 입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54억 원이 어떻게 집계된 금액입니까?
[임주혜]
그런데 이 54억 원이 24억 원에서 최대 54억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덕여대 측이 공지했습니다.
[앵커]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차이가 30억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훼손된 물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함이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망가진 시설들을 보수하는 비용, 이런 측면에서 책정된 것 같은데 당연히 학생들 측에서는 30억이나 차이 나는 이런 피해에 대한 계산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대학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크게 훼손된 부분이 있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측면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는 이 남녀공학 전환 문제 역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나 학생 측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혀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다른 곳에만 힘써온 지금까지의 학교 행정에 대한 불만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지금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 동덕여대 학생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 측 입장 들어보셨는데 만약에 학교가 결심을 한다면 소송 여건에 해당하는 사안일까요?
[임주혜]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3억 3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지금 피해확인서 같은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대학 측이총학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기물파손,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이 물품을 부순 것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대학에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렇다면 사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대학에서 개개인 학생들을 특정하거나 아니면 총학이 이 부분을 뒤에서 조종했다, 이런 부분을 총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를 실제로 만약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나아간다면 갈등이 해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동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칼부림 예고글도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 20대 남성이 무단침입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젠더 갈등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20대 남성이 내가 어떤 학교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단침입해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체포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대처를 하겠다. 더 이상의 폭력사태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잘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런 행동은 정말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인근 성신여대 총학생회도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성신여대 측에서는 국제학부에 남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이미 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역시도 남녀공학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첫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성신여대 측에서는 이것이 국제학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남학생들을 정원 외로 선발한 것에 불과하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하나의 시도로써 다른 학교들과 결을 맞추어 공학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발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점점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시위가 정당한 거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또 젠더 갈등,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런 사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학생들과 대학 측이 얼마나 의견을 교류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대학의 행정처리 시스템,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회의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대학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대화의 과정을 건너뛰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만약 정말 소송전으로 나아간다면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서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어떤 소송의 장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꿈을 키워야 할 캠퍼스에서 이런 갈등과 충돌이 빚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말씀대로 하루빨리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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