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의신청 낸 연세대…19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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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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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항고 가능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연세대는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다만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단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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