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기표 "법원이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 선언한 것으로 느껴져…대법원서 바로잡힐 것 기대"
채윤경 2024. 11. 18. 14:39
“'이재명 무죄' 확신... 벌금 선고 걱정했는데 더한 결과 나와”
“생중계 요구한 국힘, 결과 알고 있었나 의구심도”
“이 대표, '골프 안 쳤다'고 한 적 없어...12명 사진을 4명으로 줄인 걸 조작이라 한 것”
“국토부 협박 발언, '용도 변경 당시 상황' 건너뛴 공소장 법원이 그대로 반영”
“김진성 위증교사로 적시된 7개 혐의, 이재명 말과는 무관한 내용”
“포스트 이재명 검토 안 해...이재명 체제 문제 없을 것"
“생중계 요구한 국힘, 결과 알고 있었나 의구심도”
“이 대표, '골프 안 쳤다'고 한 적 없어...12명 사진을 4명으로 줄인 걸 조작이라 한 것”
“국토부 협박 발언, '용도 변경 당시 상황' 건너뛴 공소장 법원이 그대로 반영”
“김진성 위증교사로 적시된 7개 혐의, 이재명 말과는 무관한 내용”
“포스트 이재명 검토 안 해...이재명 체제 문제 없을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장르만 인터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도 굉장히 아마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그 내용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들을 취할 것인지 또 다음 판결이 곧 다음 주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찰 사유화 저지 TF 그리고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더민주혁신회의 등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채윤경
이런 인사 오랜만입니다.
▶정영진
부천시을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습니다.
▶이상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 성대모사해주시면 아마 의원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기표
'사람이 먼저다.'
▶이상민
'여러분 부천의 김기표입니다.'
▶정영진
경쟁 근데 정말 약간 이미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외모에서
▶김기표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듣기는 합니다.
▶이상민
'좋습니다. 오늘은 안경 벗고 나왔어요.'
▶정영진
워낙 또 이제 법률 해박하시고 하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번 판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느끼시죠? 당연히
▶김기표
정말 예상치 못한
▶정영진
원래 예상은 어떻게 하셨었죠?
▶김기표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법조인의 양심으로 이건 무죄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영진
무죄 희망 앤드 무죄 전망도 하셨고
▶김기표
네 무죄 전망을 했죠.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아무래도 이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만약에 무죄가 나면 그동안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했던 수사들이 다 정당성을 잃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이런 표현은 어떤데 조금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정영진
사법부를 상대로?
▶김기표
그런 걱정을 좀 했죠.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권은 못하는 게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영진
할 줄 아는 게 없다면서 또 못하는 게 없다고
▶김기표
또 뭔가 자기의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혹시나 법원에서 절충적인 판결을 내지는 않을까. 유죄 판결을 하는데 벌금 한 80만 원 정도 이런 걱정을 좀 했죠.
▶정영진
최악의 상황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한참 더 뛰어넘은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요. 법원이 이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채윤경
자세한 쟁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조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기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일이라는 게 저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혹시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장 정도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아니면 중앙법원장 대법원장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중요한 판결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결과를 알아서 그러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아닐 거고 아마도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TV에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서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퍼나르기를 하면 이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죠.
▶정영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혹시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모양이군요.
▶김기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처럼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혹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어서 혹시 알게 됐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세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기인 최고위원도 그랬습니다만 일단 선거법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바뀐 측면도 좀 있다.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이 징역 10개월 8개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역 1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김기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다 당선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당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가중 처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거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토론회에서 잠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처벌해 왔는데 대체로 벌금형 정도죠. 그러니까 물론 당선 무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벌금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이 정도지 집행유예가 나오는 예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다른 거 돈과 관련된 것과 같이 판결을 받을 때는 실형 선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도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일단은 아마 지금 법원 판결 내용 분석한 걸 좀 보니까 일단 동종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 이렇게 이제 선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는 분들이 혹은 전파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리고 뭐뭐가 유죄 판결 났는지 당연히 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채윤경
하나씩 좀 정리를 하죠. 이렇게 한꺼번에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혐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김문기 몰랐다 이 통을 틀어서 지금 보면 몰랐다고 발언하는 거는 그래 그거는 무죄 인정할 수 있어.
▶김기표
몰랐다고 하는 건 무죄가
▶채윤경
무죄 근데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이 사진 조작된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은 얘기했지만 그거는 유죄다.
그러니까 골프를 결국엔 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데 계속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할까요?
▶김기표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직을 잘 이제 몰랐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사실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위직 직원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쭉 되다가 근데 그때 호주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란 말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는 한 12명 찍은 건데 4명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4명만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조작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조작한 거죠. 이제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공소사실이 돼 있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유죄 판결을 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는 딱 그 스크립트 텍스트가 그거예요. 조작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이란 말이 마치 골프를 쳤는데 안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이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정영진
골프를 안 쳤는데 친 것처럼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로 받아들여진거죠?
▶김기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나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조작된 거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제가 판결문을 오늘 제가 읽어보고 왔는데 그러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여기 있고 결론이 조작된 거죠라고 하면 사실은 골프를 쳤는데 조작됐다고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텍스트를 그거를 실제 그때 방송했던 걸 들어보셔도 되고 텍스트만 봐도 되겠지만 앞에 부분은 사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골프를 친 것처럼 근데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명 지금 사진 찍힌 것 중에 4명만 딱 해서 그거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면 그게 사진 조작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상식적으로 나 골프 안 쳤는데요. 이 말을 한 건지 그냥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을 한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법원에서 했어야죠.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했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너무나 무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말이 길어질수록 더 어려운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기표
죄송합니다.
▶채윤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발언 무슨 발언이었는지 제가 읽어주시겠어요?
▶이상민
제가 읽어 드립니까?
▶김기표
제가 읽어줘야. 제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게 텍스트입니다.
▶채윤경
네 이 발언입니다.
▶정영진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윤경
이렇게 들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김기표
재판부에서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이다. 근데 그때 제가 이 텍스트를 봤을 때 들을 때의 느낌은 아 그냥 이렇게 골프를 친 것처럼 쭉쭉 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조작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채윤경
그래서 실제로 쳤으니까 골프 발언은 허위다 고의성도 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지금 계속 어떻게 들리느냐를 가지고 싸우면 항소심에서도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럼 이 발언이 무죄라는 걸 더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기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원래 공소사실은 처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어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할 때도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인식에 대한 것이니까 무죄입니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쭉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 공소장을 써놨거든요.
그리고 써놔서 마지막에 교육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3개의 텍스트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2개는 몰랐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이 내용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아니죠. 이게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 사진 찍은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4명 이렇게 몰아서 해서 이 4명이 사진을 찍은 거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고
▶정영진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2심에서 아마 소명이 될 걸로 기대하신다는 거고요
▶이상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국토부 요구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검토 그리고 변경으로 사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기표
이것도 이제 원래는 공판 단계부터 공판 단계부터 사실은 변호인이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공소장이 짝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을
▶정영진
너무 어렵다.
▶정영진
지금 댓글 보니까 골프 친 게 왜 문제냐고 그러는데 골프 친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김기표
그렇죠 사실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정영진
쳐도 되죠.
▶김기표
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조작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골프를 쳤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다
▶정영진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요건 이제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좀 협박을 해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던 거죠?
▶김기표
이재명 대표를 빙의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라.
그때 지방 균형 발전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 시책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남에 5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은 그때 버티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전해서 민간업자한테 주면 그 사람들 다 분양해서 이득만 가져가고 성남시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공공기관 이전법 같은 거에 부칙을 붙여가지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조항을 들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왜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 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죠. 야 그렇게 국토부에서 의무 조항 달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협박하면 들어줘 반영해줘. 근데 반영이라는 말이 100% 반영 안 하고 일부만 반영해도 반영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반영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남에는 성남시에는 전혀 이익이 없고 그냥 민간업자만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5개 공공 이전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국토부가 딱 이 민간연구원인가요? 어디 연구원이더라.
▶채윤경
식품연구원
▶김기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이러이러하니 조금 좀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원활하게 하게 해주자 라고 공문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 균형발전도 사실은 동의해야 되는 입장이고 성남시도 좀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해줘라라고 했던 그렇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공소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의무 규정을 두고 협박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줬다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5개 해달라고 해서 협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 100% 말고 일부만 반영해줘 하고 끝난 말이에요. 거기서는 협박하고 의무 이전이 그다음에 또 하니까 법률에 그렇게 요구를 법률상 요구를 하니 그러면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마치 협박에 의해서 의무 조항에 의해서 했다 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검찰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라서 도저히 그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직접 들어봐도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채윤경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 이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 식품연구원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선택해서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기표
그러니까 마치 마치 판결문에서도 판결문의 요건은 그렇습니다. 유죄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원해서 한 것이지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국토부에서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국토부에서 부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고 부담을 느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 그런 공문이 왔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제발 좀 이전이 되도록 성남시에 협조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요구에 따라 해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허위가 되겠습니까.
▶정영진
법원이 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굳이 왜곡해가면서 그 본뜻을 다르게 해석해서 유죄를 내려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김기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영진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표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누구 예를 들어 특정인을 가리켜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 뭐 뭐죠?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 비하하는, 욕설이라고 칩시다.
뭐 뭐 뭐죠? 라고 하면 그 말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20분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쳇말로 이런 거죠.
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받겠다. 이 판결이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판결문은 아까 조작한 거죠. 그다음에 백현동도 어떤 거죠? 그런 거 보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읽혀진다 이렇게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말을 앞으로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읽혀질까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유추해석 금지, 확장 해석 금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할 것 어느 정도가 하고 나머지는 묵음으로 처리한다든지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한 말만 책임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은 마치 검찰보다 더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골프 안 쳤다고 한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협박받아서 했다고 한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영진
그 사람의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김기표
그렇죠
▶정영진
해석을 했다.
▶김기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처벌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내가 한 말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속으로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고 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 보니까 너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 그때 그 말은 근데 이런 말이었잖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정영진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자면 그냥 반대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주머니에 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죽일지 난 정말 모른다고 하셔야지 왜 그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널 죽일지도 몰라라고 만약에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흉기 하나 꺼내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한 협박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근데 내가 그 말을 난 널 죽일지도 모르겠어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기표
그거는 이제 칼을 안에 들고 그렇게 말하는 전체적인 정황을 당연히 보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아예 명백하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달리 충분히 해석되고 오히려 그런 얘기로 한 것인데 반대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런 뜻이네라고 해서 판단을 한 거니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윤경
이게 좀 어려운게
▶이상민
검사 출신이 봐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부가 사실은 좀 소극적이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법부는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검찰에서는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치적인 검찰 얘기를 듣지만 너는 그런 말로 한 거잖아 너는 그런 말로 한 거잖아 기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법부는 하지만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고 자기가 그 어떤 사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사법 심한 어떤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다만 이제 맥락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그 사진이 조작 니네 사진 조작했잖아 이런 이야기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조작했잖아.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골프를 친 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고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얘네들이 지금 사진 조작해서 이렇게 나한테 지금 갖고 온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이제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이렇게 사진 조작까지 한 사람들 이렇게 상대를 거짓으로 얘기한 거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기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저는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때 말이 이거죠. 그때 12명이 이렇게 사진 했는데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4명이 사진 조작한 거죠.
그래요. 근데 계속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사실 그날 골프를 쳤어요. 하지만 그날 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쳤어요.
그다음 날 쳤어요. 그런데 사진은 정말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계속 텍스트가 이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해놓고 저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 이것과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12명인데 4명으로 해서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날 골프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쳤어요.
그런데 사진을 마치 12명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조작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정영진
그건 오해가 전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김기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이고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인데 그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지도 않는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영진
과하게 해석한 거다. 법원이
▶김기표
그렇죠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골프 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비열한 짓 아닌가요? 이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영진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럼 법원에서는 이거 왜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김기표
법원에서 이야기를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쭉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일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조작한 거죠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 골프 친 것을 조작한 거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건너뛴 논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말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말에 불과한데 그다음 말은 12명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4명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지라고 하는 말 그게 주안점이 있는 것인데 마치 골프를 안 쳤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채윤경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백현동 관련해서 의무 조항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우리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하라는 협박이 있었지만 몇 년간 안 해줬다.
나중에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따로 용도 변경 요구 공문이 왔는데 그게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녹취록을 당시 속기록을 보내주면서 기자들한테 설명한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쭉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있습니다. 당시 워딩 쭉 종합해보면 이런 취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걸 다 종합해도 어쨌든 용도 변경을 내가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아마 이렇게 내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같은 맥락으로 주장을 한다면 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야.
협박이 있었지만 안 한 거고 식품연구원은 따로 했다니까 따로 요구가 왔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재판부의 지금 판단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정확히 전략이 바뀌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김기표
물론 판결문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결론이 난다든지 하면 다른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다른 논리로라도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됐든 그런 어떤 텍스트의 맥락을 빼고 그 뒷부분 마치 그런 요구가 법률상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그냥 당신이 해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이미 이 판결 자체에서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걸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민
이제 위증교사 재판도 전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다음 주죠 다음 주
▶김기표
네 근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난 재판 결과 보셨죠? 판사를 아무리 겁박해도 재판 결과 바뀌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결과 나온 것처럼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통상적인 결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표
저는 사실은 이제는 재판을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백하게 이 부분을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 텍스트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공소장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서 검찰 의견서도 보고 변론 요지서도 보고 결론이 아 이거는 도저히 유죄가 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면서 징역 1년에
▶정영진
공직선거법 얘기하시는 거죠? 결론 난 거에 대해서
▶김기표
결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법원이 정말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관심법처럼 당신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당신은 텍스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마치 얘기하지도 않는 것까지 가서 당신은 그렇게 하니까 유죄다라고 내리고 있는 그런 판단 어떤 기류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정영진
법원이 도대체 아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특히 아니면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법원은 민주당에 늘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판결을 그러면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채윤경
이게 재판부만의 문제라서 항소심 가면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변론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표
저는 법원도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
▶김기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요새는 이제 시대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법원 판사들도 뭔가 자기가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요새는 조금 그게 사라졌어요.
이번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꼭 어떤 재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고 언론을 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입장이 있고 저는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너는 대통령 하면 안 돼 이런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채윤경
선고 결과를 보면
▶김기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위증 사건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항소심에 가서 그렇지 않은 양식 있는 분들이 판단을 좀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되는데 위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녹음을 들어보면 사실대로 말해줘요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사실대로 말해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심으로는 위증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저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그때 그때 있었나요?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근데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지 이제 시간도 지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달리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수차례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주관적으로 그 사실이 마치 위증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상민
그럼 1심의 재판부는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영진
지난 15일 판결은
▶이상민
네
▶정영진
근데 굳이 이제 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한 판사라는 분은 사실 굳이 따지면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 그런 활동을 좀 했던 그런 판사라고 알려져 있어서
▶김기표
진보 성향 판사라는 게 어떤 근거가
▶정영진
예를 들면 재판부 내에도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도 굉장히 진보 성향의 모임이나 이런 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서
▶채윤경
우리법연구회 같은 거 말씀하시는
▶정영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굳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나누자면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까운 분 아니냐는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음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게 어떻게 이게 이제 위증 교사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또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여쭤보자면 예를 들어 무슨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됐든 이런 사람이 자신의 같이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너 잘 알지? 사실대로만 얘기해. 이게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제대로 증언하라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그 맥락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위증 교사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이 이미 위증 교사로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채윤경
그게 가장 이제 전망을 이제 비관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은 김진성 씨가 이제 위증으로 어쨌든 유죄 확정이 됐다는 게
▶김기표
그렇죠. 근데
▶채윤경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김기표
그 부분이 고민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하고 부하직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시적으로 위증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 위증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럴 수는 있어도 사장과 부하가 그렇게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영진
위계 관계가 그렇게 있지 않다.
▶김기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해줘라는 것이 그때 말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녹음을 들어봐도 그냥 정말 사실대로 말해줘라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진성 씨가
▶정영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건가요?
▶김기표
아니죠. 그냥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해줘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는 아니고
▶정영진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굳이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 테니까
▶김기표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꼭 사실대로 말해줘 콕콕 박아서 아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있었던가요? 그러면 그랬죠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간도 지나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증언하러 나가면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실대로 말해줘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서 일부러 막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 변호인들이 저도 변호사지만은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증인신문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할 때 그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면 돼요? 아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어떻게 됐나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영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위증을 해서 이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이유가 본인을 위해서는 전혀 없을 거고 그 위증의 이른바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위증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지. 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윤경
검찰이 아마 세게 공소사실로 가지고 가는 건 변론 요지서를 직접 보내주면서 이걸 한번 봐라.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시라.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한번 되살려보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김기표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큰 유죄 증거로서 이렇게 아마 거시를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사실관계 이렇고 그때 우리가 변론서를 썼는데 당신이 한번 그걸 보고 기억은 한번 해봐라고 보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틀리면 얘기하지 않는 거고 그게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변론 요지서에 써있는 대로 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어 이건 근데 변론 요지서에 잘못됐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일이 잦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취지인데 한번 한번 보시고
▶정영진
증인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김기표
네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당신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변호사가 위증하라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 요구하지도 않죠.
그런데
▶정영진
그때 상황을 잘 리마인드 해봐라.
▶김기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떤지 기억해 봐 이런 것은 있죠.
근데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검찰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증에 대해서 자백할 만한
▶정영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있을 25일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무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김기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공소사실을 둔 게 7가지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쭉 증언한 것 중에 7가지를 빼서 위증이라고 이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한 것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두세 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두 번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저기 김진성 씨하고 증인 신문사항을 작성하면서 했던 통화 녹음이 있는데 그게 재판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밝혀졌죠.
원래 검찰에서 내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거기서는 보통 변호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면 쭉 얘기를 하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죠? 성남시청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게 녹음이 돼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가서 증언을 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김진성이 위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데 그 사실관계 자체도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사실관계 자체는 잘못된 건데 그때 김진성도 착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말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아니다.
이걸 떠나 이것도 더 나아가서 위증교사로 적시된 공소사실 7개 그것이 실제로 하나하나 대비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다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무죄라고 생각하죠.
▶정영진
그 사람이 위증을 했더라도 그거는 이재명 떄표
▶김기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시킨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정영진
시컨 것과 무관하게 한 것이다.
▶김기표
그렇습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정영진
그 사람은 유죄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 받는 거랑은 무관하다.
▶김기표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를 마치 거짓말해달라고 한 것이다.
관심법처럼 재판부가 판단을 진짜 만에 하나 혹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진짜 증언했다고 하는 위증 검사가 뽑아낸 7개는 이것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재판부에 가서 얘기한 것이 어떻게 위증이겠습니까.
변호인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위증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조상 이게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하는 재판장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위증이 소명됐다라고 얘기를 그때 썼잖아요.
▶채윤경
작년 9월
▶김기표
위증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위증 교사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아마 그 재판장이 녹음 파일은 안 들어본 것 같다 텍스트만 보면 마치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그때 이제 조금 짜집기가 돼서 제출이 됐었거든요.
▶정영진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다를 것이다.
▶김기표
다를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공소사실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을 그때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때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김진성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녹음 파일을 정확히 들어보면 기억도 안 납니다마는 그 말은 그때 당시가 기억도 안 납니다가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 제가 그때는 김병량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저하고는 사이 안 좋고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만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정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이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KBS하고 서로 고소 협의 있었다면서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선거캠프 선거 하려고 나와 있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KBS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건 서로 일치하는 사실이었어요.
기억의 일치 그러면 나와 있었다고 그러면 들었겠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들었구먼 그러니까 들었죠? 그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위증을 해달라는 말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증이 교사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7가지 텍스트가 정확히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세 번째 장외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이 나라의 미래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기상조지만 지금 포스트 이재명 체제 그리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미래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표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로 양식 있는 정말 객관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저는 결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관심법처럼 당신은 그런 얘기 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너무 법적 안정성이 깨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재명은 문제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다른 의원들 다른 구성원들도 역시 같은 생각들이세요? 민주당에서
▶김기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만나본 의원들은 다들 결연히 싸우자 이게 지금 사법부마저 윤석열 정권하고 동조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분개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정말 만에 하나라고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뭉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제 더더욱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불신 정도를 갖고 계신가요?
▶김기표
저는 제가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번 판결 저번에 김용 부원장 판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사법부도 하나의 검찰에 동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화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영진
사법부가요?
▶김기표
그래서 사법부도 그런 어떤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선고 형량을 들었을 때 이재명 너는 안 돼 이런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안 돼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렇게 받아서 사법부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형량이 가사 100% 양보해서 그게 다 유죄라고 한다고 해도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올 왜냐하면 아까 형량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 선거에 다수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대선에서는 다 다수가 보죠.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사람의 행위를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거고 행위가 얼마나 가벌성 있냐를 따지는 것인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유력한 대권주자를 10년 동안 너는 선거 나오면 안 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정말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악의 경우에 벌금 한 80만 원 정도면 타협적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이유예요. 어떻게 법원이 그걸 가지고 선언할 수 있겠냐. 저런 사안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형량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법원이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법부가 사법부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정영진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력화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이번에는
▶김기표
저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다음 판결도 꽤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아마 그런 이유일 것이다?
▶김기표
걱정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를
▶정영진
재판부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잘하려면 이제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또 검찰의 논리를 잘 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기표
예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옳다 그르다 주장할 건 아니라서 판결을 보면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판단이 다 돼 있어요. 판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너무 약간 이렇게 비약 논리인데 이런 것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기도 국감에서 한 말 백현동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건 다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세히 안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다른 데 이제 방송 나갈 때 백현동 건은 경기도 국정감사였단 말이죠.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증감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행한 발언은 다른 데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여기서만 처벌받지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여기서 경기도 국정감사 하면서 했던 말이 뭐가 문제야 일단 내용 볼 것도 없어 이른바 각하 사유 같은 거죠.
형식적으로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용도 자세히 안 봤어요.
변론 요지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그 국정감사라도 그것과 무관한 것이면 문제가 된다.
무관한 유관하게 무관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아예 정면으로 법 규정을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법 규정은 뭡니까? 증감법상 안 된다 예요.
증감법상 다른 데서 처벌 안 돼라고 했는데 아니 법은 규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국감에서 다룰 말이 아니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런 너무 법문의 한계까지 벗어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영진
네 그럼 이제 무리하게 예를 들어 이번 판결 그리고 다음 판결도 그렇게 나온다면 그럼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무거운 판결이 나오면 조금 형량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당선 무효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 자체도 굉장히 큰 비용을 아마 다시 토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서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것도 혹시 민주당에서는 하세요 아니면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십니까?
▶김기표
이제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논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차차 이제 여러 가지 이번 판결을 봤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판결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법원까지 가면 양식 있는 항소심이나 대법관님들에 의해서 판결은 제대로 바로잡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판결문을 좀 읽어드릴까요?
국감법 아까
▶채윤경
국회 증언감정법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표
증인의 증언 등이 국회 기능이 원활한 수행과 무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관상 국회 기능의 수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 처벌할 수 있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냥 봤을 때는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해석은 이거는 국정감사의 목적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내용상 해석할 수 때문에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법원이 본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김기표
그러니까 법적인 문헌을 아예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법적인 문헌이 안 된다고 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질문했는데 그럼 답변 안 합니까 국감과 무관하니까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당연히 국감의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게 맞겠죠. 물론 사실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아예 형식적인 요건상 안 돼서 저는 이게 아예 이거는 안 되는 건 진짜 굳이 내용도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채윤경
그럼 아예 법원이 이 공소제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거라고 보셨어요?
▶김기표
저는 이걸로 그냥 끝날 거라고 봤어요. 이게
▶채윤경
판단 대상이 아님 이라고 할거라고
▶김기표
예 판단 대상이 아니다
▶채윤경
그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판단을 안 하려고 했다고하면
▶김기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이 공소장 일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위법 수집 배제 증거 배제 능력 그런 것 그것이 다 형식적 요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다 일단 다 다룹니다.
해서 마지막 판결문을 쓸 때 이제 아 앞에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면 뒤에 건 판결을 안 쓰고 그냥 앞에 거에서 날아가는 식으로 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형식적 요건부터 심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법 재판의 관행은 다 하고 판결문 쓸 때 최종 결정을 해요.
▶채윤경
결정을 내린다.
▶정영진
요건 정말 짜투리 질문인데 혹시 변론의 전략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이런 발언에 문제가 있는데 오케이 그건 이제 내가 생방송 중 이제 하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고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좀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반성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갔으면 보통 이제 재판부도 그런 개전의 정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참고를 하잖아요.
▶채윤경
감경 요소가 없어요. 양형 사유에 보면 그것도 되게 특이한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정영진
오히려 재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략 짠 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좀 나오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채윤경
일종의 이제 괘씸죄가 붙은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으니까
▶김기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죄가 명확한 사안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봤을 때 느낌이 이게 혹시 유죄 나올까에 대비해서 자백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도 아니 무죄가 맞잖아 이건 우리 무죄 받아야지 이런 거는 그냥 무죄 주장을 하거든요.
저도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암만 봐도 저는 무죄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현동도 그렇고 김문기 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소심 물론 이제 항소심은 이런 게 있죠.
1심에서 판결 나온 것이 이제 하나의 대상물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뒤집는 어떤 변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약간 응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하는 것 또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죄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방향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대통령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당 대표가 누구냐 이준석 당대표 식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있었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님께서는 특수통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지금 진척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기표
글쎄요. 창원지검에서 지금 2명이 구속이 됐고 아마 검사들도 많이 파견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야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검찰의 권한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어디까지 할 건지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어느 시간 동안 할 건지 이런 걸 사실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권한이어서 외관상으로는 검사들을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아직은 윤석열 정권 하에 마치 사병화처럼 돼 있는 어떤 그런 검찰이 저는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한번 결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이상민
속도는 괜찮습니까?
▶김기표
속도 제가 보기에는 속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속도는 내는 외관은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당연히 영장 청구하고 바로 명태균이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구속시키고 하는 건 맞을 텐데
▶정영진
내용을 좀 봐야 한다.
▶김기표
그렇죠 그거는 결과도 봐야 아니 김건희 여사 그것도 다
▶정영진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으시죠?
▶김기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도 창원 산단 관련해서 따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지금 정부는 2027년 5월 9일인가요? 그 임기까지는 잘 마무리될 걸로 보세요?
▶김기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정영진
어려울 것 같다. 어렵게 만들겠다.
▶김기표
지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일찍 임기가 단축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엉망인데요. 지금 마치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가는 코끼리 내지는 5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5살 아이한테 총을 쥐어준 그런 격인데 이게 이대로 계속돼서 국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 심히 걱정되고
▶정영진
5살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혹시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시는 건가요?
▶김기표
그런 말이 있었죠.
▶정영진
그건 아니고
▶김기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류의 말이 되는 정권이라면
▶정영진
능력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권력이 지금 주어졌다.
▶김기표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좀 짧아지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여쭤볼 게 굉장히 또 많았는데 앞에 이재명 대표 재판의 내용을 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정영진
오세훈 조금 아까.
▶김기표
제가 아까 토요일날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좀
▶정영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참
▶김기표
저는 그날 그 비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오히려 비가 오니까 더 또 즐겁게
▶정영진
근데 신기한 거는 경찰 추산이랑 민주당이 내놓은 그 인원들이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경찰 만이었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 30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20만 경찰 1만 5천 그다음에 민주당 10만 경찰 2만 5천 2만 5천까지 올라갔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거의 이제 맞겠어. 숫자가
▶이상민
타협하고 계속
▶채윤경
장외 집회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김기표
계속해야죠.
▶정영진
매 주말마다
▶김기표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나갈 거고요.
▶정영진
광화문 혹은 서울
▶김기표
그렇죠 이제 장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토요일은 아예 비워놓고 있습니다.
▶채윤경
날씨가 엄청 추운데
▶김기표
따뜻하게 입고 가야죠.
▶이상민
부천에서
▶정영진
제가 참 부천에 살았었습니다.
▶김기표
부천 좋은 곳이죠.
▶정영진
부천 역곡동
▶김기표
역곡이요? 저도 역곡에 살았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네 거기 이제 빌라 잠깐 샀다가
▶채윤경
사기당한 곳이 그곳이죠?
▶정영진
사기까지 가지 말고 제가 그냥 바가지 좀
▶채윤경
맞네 맞네 살았죠 실제로 살았죠.
▶정영진
그래서 좀 살았다가
▶김기표
저도 역곡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정영진
빌라 좀 비싸게 샀다가 여러모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부천에 대한
▶채윤경
정말 적절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영진
제 기억을 좀 아름답게 좀 바꿔주세요. 지금은 지금 너무 흑빛입니다.
▶채윤경
부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김기표
부천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참 송구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정영진
맛집 많아요. 맞아 좋은 도시입니다. 부천이 또 상동에 놀 때도 많습니다.
▶김기표
부천 살아보신 분은 잘 모르겠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정영진
중동의 꽃 나이트 있죠?
▶이상민
너무 많이 놀았네요.
▶정영진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기표 위원님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고맙습니다.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장르만 인터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도 굉장히 아마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그 내용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들을 취할 것인지 또 다음 판결이 곧 다음 주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찰 사유화 저지 TF 그리고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더민주혁신회의 등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채윤경
이런 인사 오랜만입니다.
▶정영진
부천시을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습니다.
▶이상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 성대모사해주시면 아마 의원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기표
'사람이 먼저다.'
▶이상민
'여러분 부천의 김기표입니다.'
▶정영진
경쟁 근데 정말 약간 이미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외모에서
▶김기표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듣기는 합니다.
▶이상민
'좋습니다. 오늘은 안경 벗고 나왔어요.'
▶정영진
워낙 또 이제 법률 해박하시고 하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번 판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느끼시죠? 당연히
▶김기표
정말 예상치 못한
▶정영진
원래 예상은 어떻게 하셨었죠?
▶김기표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법조인의 양심으로 이건 무죄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영진
무죄 희망 앤드 무죄 전망도 하셨고
▶김기표
네 무죄 전망을 했죠.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아무래도 이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만약에 무죄가 나면 그동안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했던 수사들이 다 정당성을 잃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이런 표현은 어떤데 조금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정영진
사법부를 상대로?
▶김기표
그런 걱정을 좀 했죠.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권은 못하는 게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영진
할 줄 아는 게 없다면서 또 못하는 게 없다고
▶김기표
또 뭔가 자기의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혹시나 법원에서 절충적인 판결을 내지는 않을까. 유죄 판결을 하는데 벌금 한 80만 원 정도 이런 걱정을 좀 했죠.
▶정영진
최악의 상황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한참 더 뛰어넘은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요. 법원이 이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채윤경
자세한 쟁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조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기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일이라는 게 저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혹시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장 정도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아니면 중앙법원장 대법원장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중요한 판결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결과를 알아서 그러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아닐 거고 아마도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TV에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서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퍼나르기를 하면 이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죠.
▶정영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혹시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모양이군요.
▶김기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처럼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혹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어서 혹시 알게 됐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세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기인 최고위원도 그랬습니다만 일단 선거법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바뀐 측면도 좀 있다.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이 징역 10개월 8개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역 1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김기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다 당선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당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가중 처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거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토론회에서 잠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처벌해 왔는데 대체로 벌금형 정도죠. 그러니까 물론 당선 무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벌금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이 정도지 집행유예가 나오는 예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다른 거 돈과 관련된 것과 같이 판결을 받을 때는 실형 선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도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일단은 아마 지금 법원 판결 내용 분석한 걸 좀 보니까 일단 동종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 이렇게 이제 선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는 분들이 혹은 전파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리고 뭐뭐가 유죄 판결 났는지 당연히 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채윤경
하나씩 좀 정리를 하죠. 이렇게 한꺼번에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혐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김문기 몰랐다 이 통을 틀어서 지금 보면 몰랐다고 발언하는 거는 그래 그거는 무죄 인정할 수 있어.
▶김기표
몰랐다고 하는 건 무죄가
▶채윤경
무죄 근데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이 사진 조작된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은 얘기했지만 그거는 유죄다.
그러니까 골프를 결국엔 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데 계속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할까요?
▶김기표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직을 잘 이제 몰랐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사실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위직 직원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쭉 되다가 근데 그때 호주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란 말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는 한 12명 찍은 건데 4명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4명만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조작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조작한 거죠. 이제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공소사실이 돼 있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유죄 판결을 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는 딱 그 스크립트 텍스트가 그거예요. 조작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이란 말이 마치 골프를 쳤는데 안 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이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정영진
골프를 안 쳤는데 친 것처럼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로 받아들여진거죠?
▶김기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나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조작된 거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제가 판결문을 오늘 제가 읽어보고 왔는데 그러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여기 있고 결론이 조작된 거죠라고 하면 사실은 골프를 쳤는데 조작됐다고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텍스트를 그거를 실제 그때 방송했던 걸 들어보셔도 되고 텍스트만 봐도 되겠지만 앞에 부분은 사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골프를 친 것처럼 근데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명 지금 사진 찍힌 것 중에 4명만 딱 해서 그거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면 그게 사진 조작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상식적으로 나 골프 안 쳤는데요. 이 말을 한 건지 그냥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을 한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법원에서 했어야죠.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했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너무나 무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말이 길어질수록 더 어려운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기표
죄송합니다.
▶채윤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발언 무슨 발언이었는지 제가 읽어주시겠어요?
▶이상민
제가 읽어 드립니까?
▶김기표
제가 읽어줘야. 제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게 텍스트입니다.
▶채윤경
네 이 발언입니다.
▶정영진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윤경
이렇게 들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김기표
재판부에서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이다. 근데 그때 제가 이 텍스트를 봤을 때 들을 때의 느낌은 아 그냥 이렇게 골프를 친 것처럼 쭉쭉 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조작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채윤경
그래서 실제로 쳤으니까 골프 발언은 허위다 고의성도 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지금 계속 어떻게 들리느냐를 가지고 싸우면 항소심에서도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럼 이 발언이 무죄라는 걸 더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기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원래 공소사실은 처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어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할 때도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인식에 대한 것이니까 무죄입니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쭉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 공소장을 써놨거든요.
그리고 써놔서 마지막에 교육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3개의 텍스트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2개는 몰랐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이 내용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아니죠. 이게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 사진 찍은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4명 이렇게 몰아서 해서 이 4명이 사진을 찍은 거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고
▶정영진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2심에서 아마 소명이 될 걸로 기대하신다는 거고요
▶이상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국토부 요구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검토 그리고 변경으로 사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기표
이것도 이제 원래는 공판 단계부터 공판 단계부터 사실은 변호인이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공소장이 짝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을
▶정영진
너무 어렵다.
▶정영진
지금 댓글 보니까 골프 친 게 왜 문제냐고 그러는데 골프 친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김기표
그렇죠 사실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정영진
쳐도 되죠.
▶김기표
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조작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골프를 쳤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다
▶정영진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요건 이제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좀 협박을 해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던 거죠?
▶김기표
이재명 대표를 빙의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라.
그때 지방 균형 발전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 시책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남에 5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은 그때 버티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전해서 민간업자한테 주면 그 사람들 다 분양해서 이득만 가져가고 성남시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공공기관 이전법 같은 거에 부칙을 붙여가지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면 들어줘야 된다는 조항을 들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왜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 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죠. 야 그렇게 국토부에서 의무 조항 달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협박하면 들어줘 반영해줘. 근데 반영이라는 말이 100% 반영 안 하고 일부만 반영해도 반영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반영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남에는 성남시에는 전혀 이익이 없고 그냥 민간업자만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5개 공공 이전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국토부가 딱 이 민간연구원인가요? 어디 연구원이더라.
▶채윤경
식품연구원
▶김기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이러이러하니 조금 좀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원활하게 하게 해주자 라고 공문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 균형발전도 사실은 동의해야 되는 입장이고 성남시도 좀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해줘라라고 했던 그렇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공소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의무 규정을 두고 협박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줬다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5개 해달라고 해서 협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 100% 말고 일부만 반영해줘 하고 끝난 말이에요. 거기서는 협박하고 의무 이전이 그다음에 또 하니까 법률에 그렇게 요구를 법률상 요구를 하니 그러면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마치 협박에 의해서 의무 조항에 의해서 했다 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검찰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라서 도저히 그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직접 들어봐도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채윤경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 이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 식품연구원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선택해서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기표
그러니까 마치 마치 판결문에서도 판결문의 요건은 그렇습니다. 유죄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원해서 한 것이지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국토부에서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국토부에서 부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고 부담을 느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 그런 공문이 왔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제발 좀 이전이 되도록 성남시에 협조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요구에 따라 해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허위가 되겠습니까.
▶정영진
법원이 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굳이 왜곡해가면서 그 본뜻을 다르게 해석해서 유죄를 내려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김기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영진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표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누구 예를 들어 특정인을 가리켜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 뭐 뭐죠?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 비하하는, 욕설이라고 칩시다.
뭐 뭐 뭐죠? 라고 하면 그 말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20분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쳇말로 이런 거죠.
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받겠다. 이 판결이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판결문은 아까 조작한 거죠. 그다음에 백현동도 어떤 거죠? 그런 거 보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읽혀진다 이렇게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말을 앞으로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읽혀질까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유추해석 금지, 확장 해석 금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할 것 어느 정도가 하고 나머지는 묵음으로 처리한다든지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한 말만 책임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은 마치 검찰보다 더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골프 안 쳤다고 한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협박받아서 했다고 한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영진
그 사람의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김기표
그렇죠
▶정영진
해석을 했다.
▶김기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처벌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내가 한 말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속으로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고 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 보니까 너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 그때 그 말은 근데 이런 말이었잖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정영진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자면 그냥 반대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주머니에 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죽일지 난 정말 모른다고 하셔야지 왜 그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널 죽일지도 몰라라고 만약에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흉기 하나 꺼내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한 협박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근데 내가 그 말을 난 널 죽일지도 모르겠어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기표
그거는 이제 칼을 안에 들고 그렇게 말하는 전체적인 정황을 당연히 보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아예 명백하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달리 충분히 해석되고 오히려 그런 얘기로 한 것인데 반대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런 뜻이네라고 해서 판단을 한 거니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윤경
이게 좀 어려운게
▶이상민
검사 출신이 봐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부가 사실은 좀 소극적이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법부는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검찰에서는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치적인 검찰 얘기를 듣지만 너는 그런 말로 한 거잖아 너는 그런 말로 한 거잖아 기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법부는 하지만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고 자기가 그 어떤 사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사법 심한 어떤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다만 이제 맥락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그 사진이 조작 니네 사진 조작했잖아 이런 이야기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조작했잖아.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골프를 친 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고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얘네들이 지금 사진 조작해서 이렇게 나한테 지금 갖고 온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이제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이렇게 사진 조작까지 한 사람들 이렇게 상대를 거짓으로 얘기한 거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기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저는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때 말이 이거죠. 그때 12명이 이렇게 사진 했는데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4명이 사진 조작한 거죠.
그래요. 근데 계속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사실 그날 골프를 쳤어요. 하지만 그날 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쳤어요.
그다음 날 쳤어요. 그런데 사진은 정말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계속 텍스트가 이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해놓고 저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 이것과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12명인데 4명으로 해서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날 골프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쳤어요.
그런데 사진을 마치 12명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조작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정영진
그건 오해가 전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김기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이고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인데 그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지도 않는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영진
과하게 해석한 거다. 법원이
▶김기표
그렇죠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골프 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비열한 짓 아닌가요? 이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영진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럼 법원에서는 이거 왜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김기표
법원에서 이야기를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쭉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일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조작한 거죠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 골프 친 것을 조작한 거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건너뛴 논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말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말에 불과한데 그다음 말은 12명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4명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지라고 하는 말 그게 주안점이 있는 것인데 마치 골프를 안 쳤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채윤경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백현동 관련해서 의무 조항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우리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하라는 협박이 있었지만 몇 년간 안 해줬다.
나중에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따로 용도 변경 요구 공문이 왔는데 그게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녹취록을 당시 속기록을 보내주면서 기자들한테 설명한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쭉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있습니다. 당시 워딩 쭉 종합해보면 이런 취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걸 다 종합해도 어쨌든 용도 변경을 내가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아마 이렇게 내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같은 맥락으로 주장을 한다면 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야.
협박이 있었지만 안 한 거고 식품연구원은 따로 했다니까 따로 요구가 왔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재판부의 지금 판단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정확히 전략이 바뀌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김기표
물론 판결문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결론이 난다든지 하면 다른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다른 논리로라도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됐든 그런 어떤 텍스트의 맥락을 빼고 그 뒷부분 마치 그런 요구가 법률상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그냥 당신이 해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이미 이 판결 자체에서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걸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민
이제 위증교사 재판도 전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다음 주죠 다음 주
▶김기표
네 근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난 재판 결과 보셨죠? 판사를 아무리 겁박해도 재판 결과 바뀌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결과 나온 것처럼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통상적인 결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표
저는 사실은 이제는 재판을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백하게 이 부분을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 텍스트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공소장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서 검찰 의견서도 보고 변론 요지서도 보고 결론이 아 이거는 도저히 유죄가 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면서 징역 1년에
▶정영진
공직선거법 얘기하시는 거죠? 결론 난 거에 대해서
▶김기표
결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법원이 정말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관심법처럼 당신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당신은 텍스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마치 얘기하지도 않는 것까지 가서 당신은 그렇게 하니까 유죄다라고 내리고 있는 그런 판단 어떤 기류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정영진
법원이 도대체 아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특히 아니면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법원은 민주당에 늘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판결을 그러면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채윤경
이게 재판부만의 문제라서 항소심 가면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변론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표
저는 법원도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
▶김기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요새는 이제 시대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법원 판사들도 뭔가 자기가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요새는 조금 그게 사라졌어요.
이번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꼭 어떤 재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고 언론을 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입장이 있고 저는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너는 대통령 하면 안 돼 이런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채윤경
선고 결과를 보면
▶김기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위증 사건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항소심에 가서 그렇지 않은 양식 있는 분들이 판단을 좀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되는데 위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녹음을 들어보면 사실대로 말해줘요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사실대로 말해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심으로는 위증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저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그때 그때 있었나요?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근데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지 이제 시간도 지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달리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수차례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주관적으로 그 사실이 마치 위증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상민
그럼 1심의 재판부는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영진
지난 15일 판결은
▶이상민
네
▶정영진
근데 굳이 이제 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한 판사라는 분은 사실 굳이 따지면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 그런 활동을 좀 했던 그런 판사라고 알려져 있어서
▶김기표
진보 성향 판사라는 게 어떤 근거가
▶정영진
예를 들면 재판부 내에도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도 굉장히 진보 성향의 모임이나 이런 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서
▶채윤경
우리법연구회 같은 거 말씀하시는
▶정영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굳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나누자면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까운 분 아니냐는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음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게 어떻게 이게 이제 위증 교사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또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여쭤보자면 예를 들어 무슨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됐든 이런 사람이 자신의 같이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너 잘 알지? 사실대로만 얘기해. 이게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제대로 증언하라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그 맥락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위증 교사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이 이미 위증 교사로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채윤경
그게 가장 이제 전망을 이제 비관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은 김진성 씨가 이제 위증으로 어쨌든 유죄 확정이 됐다는 게
▶김기표
그렇죠. 근데
▶채윤경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김기표
그 부분이 고민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하고 부하직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시적으로 위증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 위증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럴 수는 있어도 사장과 부하가 그렇게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영진
위계 관계가 그렇게 있지 않다.
▶김기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해줘라는 것이 그때 말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녹음을 들어봐도 그냥 정말 사실대로 말해줘라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진성 씨가
▶정영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건가요?
▶김기표
아니죠. 그냥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해줘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는 아니고
▶정영진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굳이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 테니까
▶김기표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꼭 사실대로 말해줘 콕콕 박아서 아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있었던가요? 그러면 그랬죠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간도 지나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증언하러 나가면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실대로 말해줘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서 일부러 막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 변호인들이 저도 변호사지만은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증인신문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할 때 그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면 돼요? 아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어떻게 됐나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영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위증을 해서 이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이유가 본인을 위해서는 전혀 없을 거고 그 위증의 이른바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위증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지. 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윤경
검찰이 아마 세게 공소사실로 가지고 가는 건 변론 요지서를 직접 보내주면서 이걸 한번 봐라.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시라.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한번 되살려보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김기표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큰 유죄 증거로서 이렇게 아마 거시를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사실관계 이렇고 그때 우리가 변론서를 썼는데 당신이 한번 그걸 보고 기억은 한번 해봐라고 보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틀리면 얘기하지 않는 거고 그게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변론 요지서에 써있는 대로 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어 이건 근데 변론 요지서에 잘못됐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일이 잦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취지인데 한번 한번 보시고
▶정영진
증인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김기표
네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당신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변호사가 위증하라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 요구하지도 않죠.
그런데
▶정영진
그때 상황을 잘 리마인드 해봐라.
▶김기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떤지 기억해 봐 이런 것은 있죠.
근데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검찰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증에 대해서 자백할 만한
▶정영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있을 25일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무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김기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공소사실을 둔 게 7가지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쭉 증언한 것 중에 7가지를 빼서 위증이라고 이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한 것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두세 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두 번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저기 김진성 씨하고 증인 신문사항을 작성하면서 했던 통화 녹음이 있는데 그게 재판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밝혀졌죠.
원래 검찰에서 내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거기서는 보통 변호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면 쭉 얘기를 하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죠? 성남시청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게 녹음이 돼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가서 증언을 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김진성이 위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데 그 사실관계 자체도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사실관계 자체는 잘못된 건데 그때 김진성도 착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말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아니다.
이걸 떠나 이것도 더 나아가서 위증교사로 적시된 공소사실 7개 그것이 실제로 하나하나 대비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다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무죄라고 생각하죠.
▶정영진
그 사람이 위증을 했더라도 그거는 이재명 떄표
▶김기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시킨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정영진
시컨 것과 무관하게 한 것이다.
▶김기표
그렇습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정영진
그 사람은 유죄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 받는 거랑은 무관하다.
▶김기표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를 마치 거짓말해달라고 한 것이다.
관심법처럼 재판부가 판단을 진짜 만에 하나 혹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진짜 증언했다고 하는 위증 검사가 뽑아낸 7개는 이것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재판부에 가서 얘기한 것이 어떻게 위증이겠습니까.
변호인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위증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조상 이게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하는 재판장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위증이 소명됐다라고 얘기를 그때 썼잖아요.
▶채윤경
작년 9월
▶김기표
위증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위증 교사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아마 그 재판장이 녹음 파일은 안 들어본 것 같다 텍스트만 보면 마치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그때 이제 조금 짜집기가 돼서 제출이 됐었거든요.
▶정영진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다를 것이다.
▶김기표
다를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공소사실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을 그때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때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김진성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녹음 파일을 정확히 들어보면 기억도 안 납니다마는 그 말은 그때 당시가 기억도 안 납니다가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 제가 그때는 김병량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저하고는 사이 안 좋고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만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정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이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KBS하고 서로 고소 협의 있었다면서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선거캠프 선거 하려고 나와 있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KBS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건 서로 일치하는 사실이었어요.
기억의 일치 그러면 나와 있었다고 그러면 들었겠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들었구먼 그러니까 들었죠? 그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위증을 해달라는 말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증이 교사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7가지 텍스트가 정확히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세 번째 장외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이 나라의 미래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기상조지만 지금 포스트 이재명 체제 그리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미래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표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로 양식 있는 정말 객관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저는 결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관심법처럼 당신은 그런 얘기 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너무 법적 안정성이 깨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재명은 문제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다른 의원들 다른 구성원들도 역시 같은 생각들이세요? 민주당에서
▶김기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만나본 의원들은 다들 결연히 싸우자 이게 지금 사법부마저 윤석열 정권하고 동조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분개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정말 만에 하나라고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뭉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제 더더욱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불신 정도를 갖고 계신가요?
▶김기표
저는 제가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번 판결 저번에 김용 부원장 판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사법부도 하나의 검찰에 동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화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영진
사법부가요?
▶김기표
그래서 사법부도 그런 어떤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선고 형량을 들었을 때 이재명 너는 안 돼 이런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안 돼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렇게 받아서 사법부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형량이 가사 100% 양보해서 그게 다 유죄라고 한다고 해도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올 왜냐하면 아까 형량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 선거에 다수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대선에서는 다 다수가 보죠.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사람의 행위를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거고 행위가 얼마나 가벌성 있냐를 따지는 것인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유력한 대권주자를 10년 동안 너는 선거 나오면 안 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정말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악의 경우에 벌금 한 80만 원 정도면 타협적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이유예요. 어떻게 법원이 그걸 가지고 선언할 수 있겠냐. 저런 사안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형량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법원이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법부가 사법부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정영진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력화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다 이번에는
▶김기표
저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다음 판결도 꽤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아마 그런 이유일 것이다?
▶김기표
걱정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를
▶정영진
재판부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잘하려면 이제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또 검찰의 논리를 잘 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기표
예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옳다 그르다 주장할 건 아니라서 판결을 보면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판단이 다 돼 있어요. 판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너무 약간 이렇게 비약 논리인데 이런 것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기도 국감에서 한 말 백현동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건 다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세히 안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다른 데 이제 방송 나갈 때 백현동 건은 경기도 국정감사였단 말이죠.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증감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행한 발언은 다른 데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여기서만 처벌받지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여기서 경기도 국정감사 하면서 했던 말이 뭐가 문제야 일단 내용 볼 것도 없어 이른바 각하 사유 같은 거죠.
형식적으로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용도 자세히 안 봤어요.
변론 요지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그 국정감사라도 그것과 무관한 것이면 문제가 된다.
무관한 유관하게 무관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아예 정면으로 법 규정을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법 규정은 뭡니까? 증감법상 안 된다 예요.
증감법상 다른 데서 처벌 안 돼라고 했는데 아니 법은 규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국감에서 다룰 말이 아니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런 너무 법문의 한계까지 벗어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영진
네 그럼 이제 무리하게 예를 들어 이번 판결 그리고 다음 판결도 그렇게 나온다면 그럼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무거운 판결이 나오면 조금 형량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당선 무효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 자체도 굉장히 큰 비용을 아마 다시 토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서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것도 혹시 민주당에서는 하세요 아니면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십니까?
▶김기표
이제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논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차차 이제 여러 가지 이번 판결을 봤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판결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법원까지 가면 양식 있는 항소심이나 대법관님들에 의해서 판결은 제대로 바로잡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판결문을 좀 읽어드릴까요?
국감법 아까
▶채윤경
국회 증언감정법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표
증인의 증언 등이 국회 기능이 원활한 수행과 무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관상 국회 기능의 수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 처벌할 수 있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냥 봤을 때는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해석은 이거는 국정감사의 목적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내용상 해석할 수 때문에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법원이 본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김기표
그러니까 법적인 문헌을 아예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법적인 문헌이 안 된다고 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질문했는데 그럼 답변 안 합니까 국감과 무관하니까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당연히 국감의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게 맞겠죠. 물론 사실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아예 형식적인 요건상 안 돼서 저는 이게 아예 이거는 안 되는 건 진짜 굳이 내용도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채윤경
그럼 아예 법원이 이 공소제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거라고 보셨어요?
▶김기표
저는 이걸로 그냥 끝날 거라고 봤어요. 이게
▶채윤경
판단 대상이 아님 이라고 할거라고
▶김기표
예 판단 대상이 아니다
▶채윤경
그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판단을 안 하려고 했다고하면
▶김기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이 공소장 일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위법 수집 배제 증거 배제 능력 그런 것 그것이 다 형식적 요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다 일단 다 다룹니다.
해서 마지막 판결문을 쓸 때 이제 아 앞에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면 뒤에 건 판결을 안 쓰고 그냥 앞에 거에서 날아가는 식으로 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형식적 요건부터 심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법 재판의 관행은 다 하고 판결문 쓸 때 최종 결정을 해요.
▶채윤경
결정을 내린다.
▶정영진
요건 정말 짜투리 질문인데 혹시 변론의 전략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이런 발언에 문제가 있는데 오케이 그건 이제 내가 생방송 중 이제 하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고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좀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반성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갔으면 보통 이제 재판부도 그런 개전의 정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참고를 하잖아요.
▶채윤경
감경 요소가 없어요. 양형 사유에 보면 그것도 되게 특이한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정영진
오히려 재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략 짠 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좀 나오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채윤경
일종의 이제 괘씸죄가 붙은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으니까
▶김기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죄가 명확한 사안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봤을 때 느낌이 이게 혹시 유죄 나올까에 대비해서 자백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도 아니 무죄가 맞잖아 이건 우리 무죄 받아야지 이런 거는 그냥 무죄 주장을 하거든요.
저도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암만 봐도 저는 무죄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현동도 그렇고 김문기 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소심 물론 이제 항소심은 이런 게 있죠.
1심에서 판결 나온 것이 이제 하나의 대상물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뒤집는 어떤 변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약간 응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하는 것 또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죄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방향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대통령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당 대표가 누구냐 이준석 당대표 식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있었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님께서는 특수통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지금 진척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기표
글쎄요. 창원지검에서 지금 2명이 구속이 됐고 아마 검사들도 많이 파견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야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검찰의 권한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어디까지 할 건지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어느 시간 동안 할 건지 이런 걸 사실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권한이어서 외관상으로는 검사들을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아직은 윤석열 정권 하에 마치 사병화처럼 돼 있는 어떤 그런 검찰이 저는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한번 결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이상민
속도는 괜찮습니까?
▶김기표
속도 제가 보기에는 속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속도는 내는 외관은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당연히 영장 청구하고 바로 명태균이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구속시키고 하는 건 맞을 텐데
▶정영진
내용을 좀 봐야 한다.
▶김기표
그렇죠 그거는 결과도 봐야 아니 김건희 여사 그것도 다
▶정영진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으시죠?
▶김기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도 창원 산단 관련해서 따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지금 정부는 2027년 5월 9일인가요? 그 임기까지는 잘 마무리될 걸로 보세요?
▶김기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정영진
어려울 것 같다. 어렵게 만들겠다.
▶김기표
지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일찍 임기가 단축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엉망인데요. 지금 마치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가는 코끼리 내지는 5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5살 아이한테 총을 쥐어준 그런 격인데 이게 이대로 계속돼서 국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 심히 걱정되고
▶정영진
5살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혹시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시는 건가요?
▶김기표
그런 말이 있었죠.
▶정영진
그건 아니고
▶김기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류의 말이 되는 정권이라면
▶정영진
능력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권력이 지금 주어졌다.
▶김기표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좀 짧아지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여쭤볼 게 굉장히 또 많았는데 앞에 이재명 대표 재판의 내용을 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정영진
오세훈 조금 아까.
▶김기표
제가 아까 토요일날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좀
▶정영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참
▶김기표
저는 그날 그 비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오히려 비가 오니까 더 또 즐겁게
▶정영진
근데 신기한 거는 경찰 추산이랑 민주당이 내놓은 그 인원들이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경찰 만이었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 30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20만 경찰 1만 5천 그다음에 민주당 10만 경찰 2만 5천 2만 5천까지 올라갔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거의 이제 맞겠어. 숫자가
▶이상민
타협하고 계속
▶채윤경
장외 집회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김기표
계속해야죠.
▶정영진
매 주말마다
▶김기표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나갈 거고요.
▶정영진
광화문 혹은 서울
▶김기표
그렇죠 이제 장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토요일은 아예 비워놓고 있습니다.
▶채윤경
날씨가 엄청 추운데
▶김기표
따뜻하게 입고 가야죠.
▶이상민
부천에서
▶정영진
제가 참 부천에 살았었습니다.
▶김기표
부천 좋은 곳이죠.
▶정영진
부천 역곡동
▶김기표
역곡이요? 저도 역곡에 살았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네 거기 이제 빌라 잠깐 샀다가
▶채윤경
사기당한 곳이 그곳이죠?
▶정영진
사기까지 가지 말고 제가 그냥 바가지 좀
▶채윤경
맞네 맞네 살았죠 실제로 살았죠.
▶정영진
그래서 좀 살았다가
▶김기표
저도 역곡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정영진
빌라 좀 비싸게 샀다가 여러모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부천에 대한
▶채윤경
정말 적절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영진
제 기억을 좀 아름답게 좀 바꿔주세요. 지금은 지금 너무 흑빛입니다.
▶채윤경
부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김기표
부천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참 송구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정영진
맛집 많아요. 맞아 좋은 도시입니다. 부천이 또 상동에 놀 때도 많습니다.
▶김기표
부천 살아보신 분은 잘 모르겠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정영진
중동의 꽃 나이트 있죠?
▶이상민
너무 많이 놀았네요.
▶정영진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기표 위원님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고맙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도이치 대책 회의하느라 난리야"…명태균에겐 공유된 김건희 기밀 | JTBC 뉴스
- 미, 러 내부 공격 미사일 허용에... 러 "3차 대전 향한 발걸음" | JTBC 뉴스
- "성범죄 교수가 학생들 고소"…서울여대도 '붉은 래커 칠' [소셜픽] | JTBC 뉴스
- "머스크가 대통령이냐"…차기 권력 '인사 내분' | JTBC 뉴스
- 월 소득 40% 넘게 생활비로…1인 가구 "절반이 부업" | JTBC 뉴스
- [단독] 북 삐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또 떨어져..."윤 대결광 객기" 원색 비난 | JTBC 뉴스
- 명태균 "김여사 내 조언에 윤한홍 비서실장 막아 윤후보 통보" | JTBC 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조응천 "홍위병 대장이냐…권력자 쫓는 부나방" | JTBC 뉴스
- 윤 대통령 장모,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소송 최종패소 | JTBC 뉴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김여사 파우치 논란'에 "팩트, 상품명"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