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점검

김민국 기자 2024. 11. 18.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