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0일까지 신규 고객에게 비트코인·원화 등 300억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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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들에게 총 300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18일 빗썸은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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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들에게 총 300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18일 빗썸은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혜택은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된다.
앞서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로 진행된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객에게 약 600억원 상당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빗썸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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