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확인 완료하면 비트코인 '최대 1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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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거래소 이용자에게 총 300억원 상당의 선물을 주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의 포문을 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객에게 약 600억원 상당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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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2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 가능하며 2024년 12월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된다.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의 포문을 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객에게 약 600억원 상당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적용 받았던 회원에게는 '0.04% 최저 수수료 쿠폰' 혜택이 30일간 자동으로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진행 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 무료 미적용 회원은 최저 수수료 쿠폰 등록을 통해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료 전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빗썸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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