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는 정당한 용역에만…`덕지덕지 수수료` 관행 막는다

김남석 2024. 11. 18.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책정할 때 정당한 용역 수행 외 신용위험의 부담 전가나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관행을 뿌리 뽑는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현재 PF 수수료가 용역 수행 대가 외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2개 수수료 항목 11개로 통·폐합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책정할 때 정당한 용역 수행 외 신용위험의 부담 전가나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관행을 뿌리 뽑는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8개 금융협회와 4개 건설유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PF 수수료 T/F'가 지난 5월부터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현재 PF 수수료가 용역 수행 대가 외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고 신용위험 상승분은 대출금리로,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참여로 대체하도록 했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를 제한했다.

수수료는 유형별로 표준화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약정변경이나 책준연장, 약정 관련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나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 하나로 통합했다.

차주가 수수료 관련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PF 수수료 관련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을 제고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간 특히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금융권도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차주에 대한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PF 수수료 관련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된다.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