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무고죄로 맞고발···“재판 생중계 반대에 침묵했잖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생중계를 거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맞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8일 입장을 내고 “이번주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 반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주 의원이 13일 ‘이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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