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창립 11주년 맞이 '최대 1억' 비트코인 지급

박유민 2024. 11.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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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대표 이재원)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들에 최대 1억원 상당 비트코인 등 모두 300억원 규모 선물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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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대표 이재원)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들에 최대 1억원 상당 비트코인 등 모두 300억원 규모 선물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내달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할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한다.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이벤트 기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적용받았던 회원에게는 '0.04% 최저 수수료 쿠폰' 혜택이 30일간 자동으로 적용된다.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진행 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무료 미적용 회원은 최저 수수료 쿠폰 등록을 통해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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