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단가 절감 위해 하청 기술자료 中 유출…과징금·검찰 고발

송응철 기자 2024. 11.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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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부품 납품 단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일러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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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자료로 개발한 부품, 귀뚜라미에 납품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귀뚜라미가 부품 단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전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연합뉴스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부품 납품 단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일러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전달받은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부품 개발에 성공, 실제로 귀뚜라미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했다"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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