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골프' 취재 과잉대응 논란…경찰 "경호처 강제성 없었다"
김태인 2024. 11.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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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을 취재한 CBS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해 가는 등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경호처 측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8일)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기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는데, 경호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진이나 영상 삭제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의로 요구할 수는 있다"며 "당시 경호관이 경호 구역 내 위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해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발생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현재 입건한 사람은 없다"며 "당시 지구대에서 (기자에 대한) 임의동행 보고서가 본서로 들어왔는데, 그때 적용된 것이 건조물침입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CBS 기자가 서울 노원구 태릉의 군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해당 기자에게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기자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CBS 지부는 당시 촬영 장소는 골프장 내부가 아닌 울타리 밖으로, 기자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곳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임의동행을 거절하자 경호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 등 법적 권한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을 취재한 CBS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해 가는 등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경호처 측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8일)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기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는데, 경호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진이나 영상 삭제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의로 요구할 수는 있다"며 "당시 경호관이 경호 구역 내 위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해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발생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현재 입건한 사람은 없다"며 "당시 지구대에서 (기자에 대한) 임의동행 보고서가 본서로 들어왔는데, 그때 적용된 것이 건조물침입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CBS 기자가 서울 노원구 태릉의 군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해당 기자에게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기자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CBS 지부는 당시 촬영 장소는 골프장 내부가 아닌 울타리 밖으로, 기자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곳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임의동행을 거절하자 경호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 등 법적 권한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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