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현예슬 2024. 11. 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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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송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인태/변호사 : "관리의 지배 범위에 있다고 사회상·상규 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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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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