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노후건물 몰수해도 재개발 가능 토지는 놔두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후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건물은 몰수할 수 있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건물은 몰수할 수 있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씨는 2019~2020년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영업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해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세와 동거하며 34회 성관계 유튜버…아내 폭행으로도 입건
-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최민희 ‘극언’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 동덕여대 사태에 이준석 “비문명” 일갈
- “낮에는 경제학 강사, 밤에는 AV 배우” 미녀 강사의 비밀
- “실재하는 UFO 미국 정부가 은폐” 전직 해군 주장
- “이 과일, 다 치워주세요”…스웨덴 장관이 고백한 ‘공포증’ 뭐길래
- ‘대지진 전조’ 3개월 전 발견됐던 산갈치…美 캘리포니아서 또 발견
-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 vs. 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들…”
-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여대생들은 왜 학교를 래커로 물들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