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에서 5세 아동 추락…법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3개월 자격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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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놀던 5세 아동이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구름사다리 일종)' 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면 담임 교사의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던 B(5) 군은 2022년 2월, 놀이터에 설치된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그네를 타는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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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사전에 주의 줬다. 중대 과실 아니다” 소송 제기
법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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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놀던 5세 아동이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구름사다리 일종)’ 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면 담임 교사의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보육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던 B(5) 군은 2022년 2월, 놀이터에 설치된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금천구청은 2022년 11월 A 씨가 영유아의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그네를 타는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A 씨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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