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5% vs 한국 2%…대기업 R&D투자 세제혜택 ‘쥐꼬리’

조범자 2024. 11. 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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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민간 투자환경 개선 포럼’
 R&D투자 연평균 증가율 하락세
중견 이상 기업 세제지원 중요
 稅지원 기업 투자 7.2억 더 늘어
세액공제 현금 환급제도도 효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구원들이 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한국 대기업 R&D 투자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7배 이상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R&D 인력의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도 2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대·중견기업 R&D는 민간 전체 R&D의 75.7%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6%에서 2018년 2%로 축소됐다.

2023년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크게 못 미친다.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확연하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 R&D 기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0~2%에서 10%로,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R&D 투자 증가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억3000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절대 규모 측면에서 중견 이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이 현행 R&D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인 만큼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제도를 제안했다.

조 회계사는 “적자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가능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기업 간 공동 연구와 R&D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R&D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R&D 인력의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연구 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구 인력의 직무발명보상금도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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